님이 다니는 회사는 법인인가요 아님 개인 회사인가요...
개인 회사라면 사업주의 집이나 공장의 모든 물품까지 압류해 월급만큼 받아 갈 수 있습니다...단 법인이라면 공장의 물품이나 통장등의 압류만 가능하고 사장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들어 갈 수 없습니다...아무튼 부동산 등기등을 떼어 보시고 재산확인부터 하세요...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택등이 경매가 들어가면 3달치 임금이 최우선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일반채권으로 취급되어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각서를 받아 공증등을 하는 것은 임금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으로 취급되니 각서나 공증을 받고 고소장을 취하하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노무사는 도산등으로 체당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