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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Penthouse 에서 삽니다~

handyman2005.04.11 16:37조회 수 2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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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층 맨끝층에 삽니다. 정말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사생활 침해도 없구요.

그런데 이번에 팔려고 나눴더니 끝층이라 가격이 싸다고 후려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이유인지..?"

미국에서는 끝층을 제일 선호하고 비싸게 팔던데...








>예전에 아파트 층간소음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글을 봤었는데...^^;;
>오늘 뉴스 검색하다가 관련기사가 새롭게 나와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아파트서 쿵쿵 뛰면 10만원 벌금 물린다  
>[동아일보   2005-04-11 00:20:00]  
>
>
>앞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
>
>경찰청은 최근 심각한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기존 경범죄처벌법 1조26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층간 소음 민원 경찰조치사항’이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
>
>현행 경범죄처벌법 1조26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그러나 주로 어린이 등이 뛰거나 쿵쿵대는 아파트 층간 소음의 원인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어 왔으며, 경찰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꺼려 왔다.
>
>
>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은 층간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법제처 주재로 법령정비 실무위원회를 갖고 ‘부처별 층간 소음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기존 규정으로도 층간 소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
>
>경찰청 최동해(崔東海) 법무과장은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권고한 뒤 조정이 안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법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분쟁의 95% 이상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입건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
>  
>아파트 층간소음 주의  
>[매일경제   2005-04-11 08:31:01]  
>
>
>앞으로 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
>
>
>
>경찰청이 최근 '층간 소음이 심각할 때는 법에 따라 적극 조치하라'는 지시공문을 일선에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은 최근 법제처 주재로회의를 열어 '부처별 층간 소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
>이에 따르면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피아노 소리, 부부싸움 등 소음으로 이웃집에 피해를 줄 때 경찰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처벌하게 된다.
>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 규정에 따르면 악기나 TV 등 소리로 이웃을시끄럽게 하면 10만원 이하 범칙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있다. 회의에서 법제처는 아이들이 뛰놀거나 쿵쿵대는 발걸음 소리도 인근 소란 행위에 포함된다고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탁상공론'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 소음은 99%가 조정이 되므로입건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김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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