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파트 층간소음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글을 봤었는데...^^;;
오늘 뉴스 검색하다가 관련기사가 새롭게 나와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아파트서 쿵쿵 뛰면 10만원 벌금 물린다
[동아일보 2005-04-11 00:20:00]
앞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심각한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기존 경범죄처벌법 1조26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층간 소음 민원 경찰조치사항’이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1조26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어린이 등이 뛰거나 쿵쿵대는 아파트 층간 소음의 원인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어 왔으며, 경찰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꺼려 왔다.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은 층간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법제처 주재로 법령정비 실무위원회를 갖고 ‘부처별 층간 소음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기존 규정으로도 층간 소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경찰청 최동해(崔東海) 법무과장은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권고한 뒤 조정이 안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법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분쟁의 95% 이상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입건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아파트 층간소음 주의
[매일경제 2005-04-11 08:31:01]
앞으로 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경찰청이 최근 '층간 소음이 심각할 때는 법에 따라 적극 조치하라'는 지시공문을 일선에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은 최근 법제처 주재로회의를 열어 '부처별 층간 소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피아노 소리, 부부싸움 등 소음으로 이웃집에 피해를 줄 때 경찰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처벌하게 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 규정에 따르면 악기나 TV 등 소리로 이웃을시끄럽게 하면 10만원 이하 범칙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있다. 회의에서 법제처는 아이들이 뛰놀거나 쿵쿵대는 발걸음 소리도 인근 소란 행위에 포함된다고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탁상공론'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 소음은 99%가 조정이 되므로입건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
오늘 뉴스 검색하다가 관련기사가 새롭게 나와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아파트서 쿵쿵 뛰면 10만원 벌금 물린다
[동아일보 2005-04-11 00:20:00]
앞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심각한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기존 경범죄처벌법 1조26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층간 소음 민원 경찰조치사항’이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1조26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어린이 등이 뛰거나 쿵쿵대는 아파트 층간 소음의 원인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어 왔으며, 경찰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꺼려 왔다.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은 층간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법제처 주재로 법령정비 실무위원회를 갖고 ‘부처별 층간 소음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기존 규정으로도 층간 소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경찰청 최동해(崔東海) 법무과장은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권고한 뒤 조정이 안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법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분쟁의 95% 이상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입건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아파트 층간소음 주의
[매일경제 2005-04-11 08:31:01]
앞으로 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경찰청이 최근 '층간 소음이 심각할 때는 법에 따라 적극 조치하라'는 지시공문을 일선에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은 최근 법제처 주재로회의를 열어 '부처별 층간 소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피아노 소리, 부부싸움 등 소음으로 이웃집에 피해를 줄 때 경찰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처벌하게 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 규정에 따르면 악기나 TV 등 소리로 이웃을시끄럽게 하면 10만원 이하 범칙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있다. 회의에서 법제처는 아이들이 뛰놀거나 쿵쿵대는 발걸음 소리도 인근 소란 행위에 포함된다고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탁상공론'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 소음은 99%가 조정이 되므로입건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