ㅜ.,ㅜ
휴....
인터넷 서점에서 팔고 있는 책들도 이제는 정가로 사야 되는지 ...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57
발의연월일 : 2005. 3. 31
발의자 : 우상호, 김영주, 김재윤, 이광철, 노웅래, 민병두, 김영춘, 유인태, 원혜영, 양형일, 김재홍, 임종석, 이미경, 이계진, 송영길, 정청래, 강기갑, 천영세, 이강래, 신기남, 장복심, 박찬석, 노영민 (23인)
제안이유
21세기 지식정보사회 발전의 기반인 다양한 도서의 생산과 시장질서는 국민에게 양질의 도서가 보다 저렴하고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보루이며, 독서문화 창달과 출판산업진흥을 위해서는 간행물 유통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규정과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출판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당초 입법 취지와는 상반되게 전자상거래 촉진과 시장경쟁 논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형적으로 제정되어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간에 편향적으로 할인을 허용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유통질서의 혼란이 극심한 실정임. 또한 연차적으로 정가제 범위를 축소하여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시행중임. 따라서 현행 도서정가제의 시급한 개정을 통해 글로벌 지식경쟁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출판진흥법이 되도록 하여야 함.
주요내용
가. 법 제22조(정가표시및판매)제2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간행물의 종류와 유통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의해 문화산업을 퇴보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함(안 제22조제2항).
나. 동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되는 간행물의 경우 정가의 1할 범위 안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판매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킬 뿐 아니라, 직,간접적인 할인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입법취지가 상실되고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잡지도 정가판매 대상에 포함함(안 제22조제2항).
다. 법 제22조제3항의 예외 조항 중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조항은 사실상 유통되고 있는 도서의 대부분이 1년 이상 도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서의 특성상 대부분의 도서가 재고의 개념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입법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출판사의 경영 압박과 서점운영에 혼란의 요인이 되므로 출판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동 조항을 삭제하여 정가판매 범위에 포함(안 제22조제3항). - 기간이 경과(과월호 등)한 잡지는 예외 조항에 포함시키고, 당월분은 정가 판매 범위에 포함(안 제22조제3항).
라. 지속적인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해 일반 공산품과 다른 문화상품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5년 한시 규정을 삭제 함
(안 법률 제6721호 부칙 제2조 삭제).
법률 제 호
출판 및 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출판및인쇄진흥법"을 "출판 및 인쇄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정가판매"라 함은 사업자가 현금할인 및 사은품, 누적점수제, 할인쿠폰 등의 유사한 형태의 할인이 없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잡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중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을 "사회복지시설" 로 한다.
1. 기간이 경과(과월 등)한 잡지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정가 또는 정가의 1할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를 "할인 판매를 한 자"로 한다.
법률 제6721호 「출판 및 인쇄진흥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조(정의)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정가판매”라 함은 사업자가 현금할인 및 사은품, 누적점수제, 할인쿠폰 등의 유사한 형태의 할인이 없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1할의 범위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잡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 --------------------------
1.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1. 기간이 경과(과월 등)한 잡지
2.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사회복지시설-------------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28조(과태료) 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 또는 정가의 1할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 5. ----------------------- ------------------------
할인 판매를 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법률 제6721호 「출판 및 인쇄진흥법」 법률 제6721호 「출판 및 인쇄진흥법」
부 칙 부 칙
2조(적용시한)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한다. <삭 제>
휴....
인터넷 서점에서 팔고 있는 책들도 이제는 정가로 사야 되는지 ...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57
발의연월일 : 2005. 3. 31
발의자 : 우상호, 김영주, 김재윤, 이광철, 노웅래, 민병두, 김영춘, 유인태, 원혜영, 양형일, 김재홍, 임종석, 이미경, 이계진, 송영길, 정청래, 강기갑, 천영세, 이강래, 신기남, 장복심, 박찬석, 노영민 (23인)
제안이유
21세기 지식정보사회 발전의 기반인 다양한 도서의 생산과 시장질서는 국민에게 양질의 도서가 보다 저렴하고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보루이며, 독서문화 창달과 출판산업진흥을 위해서는 간행물 유통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규정과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출판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당초 입법 취지와는 상반되게 전자상거래 촉진과 시장경쟁 논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형적으로 제정되어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간에 편향적으로 할인을 허용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유통질서의 혼란이 극심한 실정임. 또한 연차적으로 정가제 범위를 축소하여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시행중임. 따라서 현행 도서정가제의 시급한 개정을 통해 글로벌 지식경쟁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출판진흥법이 되도록 하여야 함.
주요내용
가. 법 제22조(정가표시및판매)제2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간행물의 종류와 유통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의해 문화산업을 퇴보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함(안 제22조제2항).
나. 동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되는 간행물의 경우 정가의 1할 범위 안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판매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킬 뿐 아니라, 직,간접적인 할인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입법취지가 상실되고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잡지도 정가판매 대상에 포함함(안 제22조제2항).
다. 법 제22조제3항의 예외 조항 중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조항은 사실상 유통되고 있는 도서의 대부분이 1년 이상 도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서의 특성상 대부분의 도서가 재고의 개념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입법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출판사의 경영 압박과 서점운영에 혼란의 요인이 되므로 출판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동 조항을 삭제하여 정가판매 범위에 포함(안 제22조제3항). - 기간이 경과(과월호 등)한 잡지는 예외 조항에 포함시키고, 당월분은 정가 판매 범위에 포함(안 제22조제3항).
라. 지속적인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해 일반 공산품과 다른 문화상품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5년 한시 규정을 삭제 함
(안 법률 제6721호 부칙 제2조 삭제).
법률 제 호
출판 및 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출판및인쇄진흥법"을 "출판 및 인쇄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정가판매"라 함은 사업자가 현금할인 및 사은품, 누적점수제, 할인쿠폰 등의 유사한 형태의 할인이 없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잡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중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을 "사회복지시설" 로 한다.
1. 기간이 경과(과월 등)한 잡지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정가 또는 정가의 1할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를 "할인 판매를 한 자"로 한다.
법률 제6721호 「출판 및 인쇄진흥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조(정의)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정가판매”라 함은 사업자가 현금할인 및 사은품, 누적점수제, 할인쿠폰 등의 유사한 형태의 할인이 없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1할의 범위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잡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 --------------------------
1.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1. 기간이 경과(과월 등)한 잡지
2.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사회복지시설-------------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28조(과태료) 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 또는 정가의 1할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 5. ----------------------- ------------------------
할인 판매를 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법률 제6721호 「출판 및 인쇄진흥법」 법률 제6721호 「출판 및 인쇄진흥법」
부 칙 부 칙
2조(적용시한)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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