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후배가 자전거 도로인 안양천에서 지난 일요일에 구일역 근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구일역 근처의 주차장에서 나오던 교회차량과 접촉으로 인하여 어디 다치거나 한거는 없지만 자전거의 뒷바퀴의 림이 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수습을 제대로 못한거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고 차량이 모교회의 차량으로 운전자가 차주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고 아울러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쌍방과실 운운하면서 작반하장격으로 이야기를 했나봅니다.
그러고 자전거는 교회차량에 실어서 교회로 가져갔고 이번 수욜날 보험사 직원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데...
교회차량쪽 운전자나 소유자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이버 지식창에 질문 해보니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교회차량이고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보니 약간의 마찰이 있을듯합니다.
문제의 요점은 이럴 경우 자전거(생활 자전거 아님)의
1. 림만 교환만 요구 해야 하는건지?
아님 고가의 자전거(업글 하는 바람에 대략 80만원정도)라 림만 휘었다 하더라도
프레임이나 림이 알루미늄이라 충격시 많은 부분 손상(알루미늄은 금속 특징상
거의 내부균열이 있겠죠)이 되어 자전거를 아예 새걸로
2. 구입을 요구해야하는건지?
자전거는 이구아나인걸로 알고 있답니다. 워낙에 업글을 많이 해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일역 근처의 주차장에서 나오던 교회차량과 접촉으로 인하여 어디 다치거나 한거는 없지만 자전거의 뒷바퀴의 림이 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수습을 제대로 못한거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고 차량이 모교회의 차량으로 운전자가 차주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고 아울러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쌍방과실 운운하면서 작반하장격으로 이야기를 했나봅니다.
그러고 자전거는 교회차량에 실어서 교회로 가져갔고 이번 수욜날 보험사 직원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데...
교회차량쪽 운전자나 소유자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이버 지식창에 질문 해보니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교회차량이고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보니 약간의 마찰이 있을듯합니다.
문제의 요점은 이럴 경우 자전거(생활 자전거 아님)의
1. 림만 교환만 요구 해야 하는건지?
아님 고가의 자전거(업글 하는 바람에 대략 80만원정도)라 림만 휘었다 하더라도
프레임이나 림이 알루미늄이라 충격시 많은 부분 손상(알루미늄은 금속 특징상
거의 내부균열이 있겠죠)이 되어 자전거를 아예 새걸로
2. 구입을 요구해야하는건지?
자전거는 이구아나인걸로 알고 있답니다. 워낙에 업글을 많이 해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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