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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실 필요가 없으며, RC카 조종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seabee2005.04.16 13:27조회 수 3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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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RC 매니아였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배상 책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RC를 갖고놀던 학생들이 많이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저도 한 두 번 밟혀본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특별히 배상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학생들은 파손 정도에 따라 수리비용 혹은 새 제품 비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는 공식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문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으로 물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C 기기를 다루는 것도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이것도 운행하는 것에 따라 흉기로 돌변하기도 하거든요.

2005년 4월 1일에 있었던 모형RC헬기 추락으로 인한 사상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http://news.empas.com/show.tsp/cp_yn/20050401n10560/?kw=). 이 사건으로 인해 모형 RC헬기 조종사는 경찰에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RC 기기도 정비상태 확인과 넓은 공터에서 안전 유무(사람, 일반 자동차 등)를 확인 후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니아들은 안전요령을 숙지하고 한강시민공원이나 여의도공원, 학교 운동장 등에서 주로 운행을 합니다.

당시 godgump님이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정상 운행을 하셨던 상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온 RC 카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RC카 운전자가 큰 잘못을 했고, godgump님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를 들어 RC카 운전자의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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