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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전거 출입금지의 민원 답변

tgpjk2005.04.18 16:50조회 수 53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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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는 이들은 공공질서 방해와 청사의 안전을 위협 하나보내요.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Freeboard6&page=8&sn1=&divpage=8&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2446

---------------------------------------- 답   변 ---------------------------------------------------------------------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사무처 의사국 경위과 방호담당자입니다.
박**님께서 신청하신 인터넷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벚꽃행사기간중 일반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국회경내를 전면개방하고 있습니다. 국회경내에서의 자전거 및 인라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이유는 벚꽃축제기간중 많은 인파가 경내에 출입하므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해서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경찰관직무직행법 제2조(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청사의 질서유지,청사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의 금지)입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회경위과 02-788-2761,29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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