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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산이 맞을수도 있읍니다 그리고 너무 간단한 계산인데...

sllee012005.04.18 21:03조회 수 4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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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봉을 퇴직금및 상여금 포함해서 계약했다면 공식은 (전체년봉 x 7/12)가 맞읍니다. 보너스는 매월 지급되는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명절때 지급이 되니까 때로는 어떤 기준일을 중심으로할때 자기 년봉보다 많이 받았을수도있고 적게 받았을 수도있읍니다.

년봉에서 근무일수 계산해서 많이 받았어면 회사에 반환해야합니다. 적게 받았어면 당연히 차액을 더 받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년봉이 1,200만원인 직원이 월급 80만원씩 받았고 보너스가 2월말에 100만원이 있었다면 보너스 받지않고 1월말에 퇴직한경우와 보너스 받고 3월말에 퇴직한 직원의경우에 다음과같이 계산퇴지요.

   1. 1월말 퇴직직원: 1200만원 x 1/12하면 이직원은 총액 1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1월
       월급으로 80만원만 받았으니까 회사에서 20만원 더 지급해야합니다.


   2. 3월말 퇴직직원: 이직원은 1200만원 x 3/12해서 300만원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월급 3개월치 240만원하고 2월말에 지급된 보너스 100만원을 받았으니까 총액 340만
       원을 받았읍니다. 당연히 차액 40만원은 회사로 반납해야 합니다.

년봉으로 계약한 중간퇴직자이면 근무일수을 감안해서 년봉액수에서 반납하거나 또는 받을금액을 계산해야합니다. 년봉은 월급하고 다름니다.



>제 여친이 저번달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근무달수는 7개월입니다.
>그만둘때 좋게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기전 보름정도 미리 말해놓고..
>
>이번달 월급날이 되어서 다른 직원은 월급이 들어왔는데 여친만 안들어와서 전화해보니,월급을 못준다는 겁니다.
>
>이유는, 회사가 연봉제입니다. 제가 일한 7달동안 달달이 월급에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15만원정도
>더 나갔다고 하더군요.
>여친이 이번에 받을 월급이 100만원가량됩니다.
>회사에서 하는말이 7달동안 더 받아간 7x15=105만원 즉 105만원을 더 받아갔으니 오히려 여친이 5만원정도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5만원 없던걸로 하자고 하더군요.
>
>참 정말 이글을 적으면서도 어이가 없더군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가서 엎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저만 더 손해고 열받을꺼 같아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 권리를 찾고
>또 혼내주고 싶군요. 법 모르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내일 노동청에 전화해보면 알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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