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문제는 가까운 노동부 사무실을 찾아가세요.
관련 자료 찾아보고 있으면 가져가시고...
근로감독관 찾아가셔서 자초지종 말씀하시고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전화로 알아보는 것 보다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게 낫고, 직접 찾아가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긴합니다.
다음은 노동판례의 일부입니다.
1.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위 판례에서 볼수 있듯이 년봉제에 포함된 퇴직금은 통상임금의일부로 간주됨으로 퇴직금의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ttp://gw.kli.re.kr/klitest/klicase.nsf/sp2?readform
요기 가셔서 검색에서 연봉제 치면 나옵니다.
어쨋든 가장 빠른 길은 근로감독관 찾아가는 길입니다.
쫌 그런 회사네요....
>제 여친이 저번달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근무달수는 7개월입니다.
>그만둘때 좋게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기전 보름정도 미리 말해놓고..
>
>이번달 월급날이 되어서 다른 직원은 월급이 들어왔는데 여친만 안들어와서 전화해보니,월급을 못준다는 겁니다.
>
>이유는, 회사가 연봉제입니다. 제가 일한 7달동안 달달이 월급에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15만원정도
>더 나갔다고 하더군요.
>여친이 이번에 받을 월급이 100만원가량됩니다.
>회사에서 하는말이 7달동안 더 받아간 7x15=105만원 즉 105만원을 더 받아갔으니 오히려 여친이 5만원정도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5만원 없던걸로 하자고 하더군요.
>
>참 정말 이글을 적으면서도 어이가 없더군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가서 엎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저만 더 손해고 열받을꺼 같아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 권리를 찾고
>또 혼내주고 싶군요. 법 모르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내일 노동청에 전화해보면 알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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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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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위 판례에서 볼수 있듯이 년봉제에 포함된 퇴직금은 통상임금의일부로 간주됨으로 퇴직금의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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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 그런 회사네요....
>제 여친이 저번달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근무달수는 7개월입니다.
>그만둘때 좋게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기전 보름정도 미리 말해놓고..
>
>이번달 월급날이 되어서 다른 직원은 월급이 들어왔는데 여친만 안들어와서 전화해보니,월급을 못준다는 겁니다.
>
>이유는, 회사가 연봉제입니다. 제가 일한 7달동안 달달이 월급에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15만원정도
>더 나갔다고 하더군요.
>여친이 이번에 받을 월급이 100만원가량됩니다.
>회사에서 하는말이 7달동안 더 받아간 7x15=105만원 즉 105만원을 더 받아갔으니 오히려 여친이 5만원정도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5만원 없던걸로 하자고 하더군요.
>
>참 정말 이글을 적으면서도 어이가 없더군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가서 엎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저만 더 손해고 열받을꺼 같아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 권리를 찾고
>또 혼내주고 싶군요. 법 모르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내일 노동청에 전화해보면 알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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