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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시?에는...

romeonam2005.04.21 02:21조회 수 4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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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같은 발송지(발송인) 내지는 같은 수령지(수령인)로의 물품은 합산 과세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만큼 데이타베이스를 보유하고 관리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암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의 성격상 Q/A에 가야 옳겠지만, 좀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곳에 감히 올려봅니다..
>
>앞으로 메일오더를 해 보기 위해 이곳 왈바에서 열심히 정보를 캐 내었으나, 몇가지 궁금한 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서 글을 전개하겠습니다. (편의상 환율은 1$ = 1000원 을 적용하겠습니다)
>
>미국의 모 온라인 샾 에서 100$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 원화로는 10만원..
>통상 운송료는 20%를 더하므로, 실제 결제금액은 12 만원..
>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세관 통과시에 15만원 이하이면 면세이므로 통과..
>
>그렇다면 100$ 짜리 물건은 12만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그렇다면, 100$ 짜리 물건 두개를 살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100$ * 2 = 200 $ = 20만원
>운송료 20% 더하면, 24만원..
>이놈은  15만원이 넘으므로 세금을 물어야 곘지요? 통상 관세가 물건의 20% 이므로, 다시 4만원을 더하여 총 구입가는 28만원이 되네요~~
>
>여기서 물음표가 찍힙니다.
>
>만약 100$ 짜리 물건 두개를 동시에 주문하면 28만원이지만,
>한개씩 따로 따로 주문하면 12만원 * 2 = 24만원 으로 구입 가능 하지 않을까요??
>
>여기서 벌써 차액이 4만원이 생기네요..
>
>물론 위의 경우는 원화로 면세금액 15만원 이하의 물건에 한하여 해당하는 이야기겠지요..
>
>특별히 포크나, 프레임, 하이엔드의 부품들을 제외하고 공구나 의류, 자전거 유지 소모품 등은 충분히 100$ 이하의 단위로 쪼개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잔머리를 굴려보았습니다.
>
>한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  100$ 짜리 물건 두개를 따로 따로 주문하는 것이 유리하냐, 한번에 주문하는게 나으냐.. / 입니다.
>
>이론적으론 이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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