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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만 하셔도 됩니다..

prollo2005.04.22 14:48조회 수 23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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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에서 정식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금액이 커질 모양이네요..
잘 하면 꽤 된이 될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하나 내셔도 됩니다..
아니면 현재 치킨집에다가 업태를 추가 가능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두번째 경우라면...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좋은 답변이 나오겠죠..

그럼 즐라 안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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