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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항소한다면..

불새2005.04.25 20:09조회 수 18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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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절대로 호루루기는 불면 안되죠..앞에 어린이나 개념없는 인라이너등등.. 뛰어들거나 앞으로 오면 얼른 잔차에서 내려서 한쪽으로 비켜줘야합니다..
당근 사고나면 잔차탄 사람이 책임져야하구요..
한강 잔차도로에서는 절대로 보행자 우선이며 약자 우선입니다..
나만의 욕심으로 호루루기 분다거나 경고음을 발생하여 호젓하게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기분 상하면 안될것입니다..
속도를 즐기시려면 차도로 나가면됩니다..
잔차도로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누군가 다가오거나 길 안비켜 주면 잔차에서 내려 조용히 말해야죠.. 잔차 지나갑니다..미안하지만 잠시만 비켜주세요~~~ 그런후에 앞지르기해야죠???
호루루기만 불어도 허리접히고 옥수수 다 뽑히는 마당에 하물며 사고라니요??
무조건 줌마님 잘못입니다.. 사과하시고 재발방지 약속하셔야 할것입니다..
>그 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고 해서..
>그동안 들인 시간비용이나 변호사비용같은거 절대 환불 안됩니다..
>단순히 항소하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 만은 아닙니다..
>
>판사가 결정하면 그게 곧 법입니다..
>또 판사의 결정은 한 사람의 혹은 한 가정의 미래까지도 걸려있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 결정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는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판사의 판단대로 하는거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마다 판결이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고 대법원에서 문제삼은 적도 있죠..
>전부 판사의 기분대로 해서 편차가 나는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기를 바래서 그러는건 아닙니다.
>
>그리고 게시판에 당당하게 글 올리시려면 정보공개부터 하시죠..
>
>>판사도 사람이기때문에 완벽할수 없지만
>>그래도 법의기준에서 판단하는것이고 그 판단이 잘못 됐으면 항소하면 되는겁니다.
>>법의 판결이란게 판사 개인 맘대로나 기분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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