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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의 잘못입니다.

wildone2005.04.25 00:46조회 수 39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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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에서 그 성인분의 상황이 어떻던간에 반드시 그 어린이를 구했어야 힌다는 건가요?

이상한 판결이네요. 그게 정말 정의인건지... 받히신 분만 괜히...

줌마님 사건에선 부모가 사과를 했다는걸 보니(당연한 거긴 한데) 이런일은 없을거 같지만

만일 줌마님이 질문하신거 처럼 받은 그 아이가 크게 다쳤고  부모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사회유지를 위한 정의를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 자전거는 아니지만, X게임장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타던중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드 주인은 전혀 잘못한거가 없었는데, 아이가 일방적으로 달려들어서 뭐 사고가 났던 그런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잘못한일이 없지만 사회통념상 어른은 아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답니다.
>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
>-----------------------------------------------------------------------------------
>버트에서 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버텀에서 일어서려는데 플랫폼에 있던 초등학교 4학년인 어린이 인라이너가 갑자기 드롭인 하여 버텀에 있는 제 보드를 들이 받고 넘어져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
>제가 먼저 버트를 타고 있다가 넘어졌고 플랫폼에서 내려다 보고 있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든 상황이라 어린이의 부모 말대로 치료비를 모두 물어줄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어린이측에서 경찰에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 조사결과 어린이의 과실이100%라 하여 형사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다시 어린이측은 민사소송을 재기 했고 이 재판은 1년이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
>
>재판부의 결론..
>
>본 사건은 사고정황으로 볼때 원고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성인대 성인의 사건이라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수 있으나 성인대 성인의 사건이 아닌 어린이와 성인의 사건으로 성인인 피고가 부당함을 느낄수는 있겠으나 사회유지를 위한 법률은 비교적 약자인 원고 어린이의 편에 서는것이 정의에 가깝다고 볼수 있으므로 과실여부를 떠나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
>결국 누구의 잘못이냐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
>
>
>
>
>>저는 분당에서 탄천으로 가던 길이었고
>>
>>초등학생은 탄천에서 분당으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
>>초등학생이 언덕길에서 가속으로 내려오면서 뒤에 오는 아빠를 보기위해 고개를 돌리던중
>>
>>핸들이 꺽어지면서 저하고 부딪쳤습니다.
>>
>>저는 날아서 잔디밭에 엎어지고 초등학생은 입술이 깨졌습니다.
>>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어서 아이 아버지한테 사과만 받고 끝났는데
>>
>>이런 경우, 만일 초등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
>>어른인 제 잘못일까요? 아니면 전 아무런 책임이 없는걸까요?
>>
>>이런 사고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일어나고보니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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