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도난 자전거라도 모르고 정당하게 구입했다면 구입하신 분은 책임이 없습니다...
윗분,, 태클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제품의 대체적인 중고시세가 100만원인데,,, 50만원에 샀다면,
장물인지 모르고 샀다고 말해도, 법에서는 '글세요. 그럴까요?'하지요.
인지하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장물취득'이 됩니다.
그 제품의 대체적인 중고시세가 100만원인데,,, 95만원에 샀다면,,
그리고,,정상적인 유통경로_위와 같은 옥션등,,_로 취득 했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선의의 취득'으로 됩니다. 죄는 장물취득이지만, 정상참작이 됩니다.
위 2경우 모두다,, 재산상 피해와,, 형사사건_입건 피해가 있습니다.
자전거 구입하려 지불한 대금은 도둑이 돌려줄 형편이 안되면,,돌려 받기 힘듭니다. 벌의 경감을 위해서, 도둑의 가족이 배상합의를 요청하면 다행이지만,,
_ 1차 진술서 쓸때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니,, 물심 양면의 고충도 당연 있습니다.
윗분,, 태클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제품의 대체적인 중고시세가 100만원인데,,, 50만원에 샀다면,
장물인지 모르고 샀다고 말해도, 법에서는 '글세요. 그럴까요?'하지요.
인지하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장물취득'이 됩니다.
그 제품의 대체적인 중고시세가 100만원인데,,, 95만원에 샀다면,,
그리고,,정상적인 유통경로_위와 같은 옥션등,,_로 취득 했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선의의 취득'으로 됩니다. 죄는 장물취득이지만, 정상참작이 됩니다.
위 2경우 모두다,, 재산상 피해와,, 형사사건_입건 피해가 있습니다.
자전거 구입하려 지불한 대금은 도둑이 돌려줄 형편이 안되면,,돌려 받기 힘듭니다. 벌의 경감을 위해서, 도둑의 가족이 배상합의를 요청하면 다행이지만,,
_ 1차 진술서 쓸때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니,, 물심 양면의 고충도 당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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