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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느림보2005.05.02 21:55조회 수 2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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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립니다.
얼마나 과실이 얼마나 있는 지는 형사가 아니라 피해 보상에 관한 민사 부분입니다.
경험이 많다보니 과실이 어느 정도 되겠다고 비교적 정확하게 추측은 할 수 있을 지언정....

정확한 과실 부분은 양쪽이 합의하지 않고 소송에 들어가면 가면 판사가 하겠죠.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는 것도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소송에 들어가면
(정확하게는) 판사 몫입니다.

경찰이 사건 접수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차이...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처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 경우 꼭 필요합니다.

저는 뒷바퀴를 들이받혀 살짝 휘는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 불러서 현장 확인케 하고
파출소 에 끌고 가서 음주운전 여부 테스트하게 하고
경찰에 가서 조서 쓰자고 우겼죠.

경찰이 단순 사고라 민사 부분만 처리하면 된다면서 사건 접수는 하지 않되
메모를 해두고 처리 과정은 지켜보겠다고...
또 보험회사에는 자기가 전화해서 되도록 빨리 처리토록 독촉하겠다고 해서
메모하는 것만 보고 넘어 갔죠.

윗분 말씀을 꼭 따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조언을 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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