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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무조건 경찰신고 -> 병원입원. -_-

justabiker2005.05.02 23:27조회 수 1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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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사고접수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오늘 아침 경찰서에서는 경찰이 사고접수 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작년 횡단보도서 자전거타고 가다 트럭에 받힌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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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교통사고Q&A 게시판에 올렸는데, 많은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여기에도 올립니다.
>>
>>-------------------------------------------------------------------------------------------------------------------------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사고 접수를 안해줬는데,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편도 1차로(왕복 2차로)길에서 저는 잔차 타고 차도에서 바깥쪽으로 붙어서 가고 있었고, 옆에 차들이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이라 제가 차들보다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가고 있는 택시가 손님을 내리기 위해 인도 쪽으로 바짝 붙여서 우회전 비슷한 것(오른쪽이 부대 정문이라 공간이 약간 넓어지는 부분이 있었음)을 하는 바람에 택시와 인도 연석 사이에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막혀 버렸고 저는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택시는 부대정문 앞에서 멈춰서 손님을 유유히 내리더군요.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넘어진 줄도 모르고 있다가 택시손님이 뒤에 자전거가 넘어졌다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턱이 찢어지고, 양쪽 무릎이 까지고, 오른쪽 어깨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택시와의 접촉은 없고 거의 닿을락말락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접촉이 없어서 그런지 경찰서에서는 제가 주과실(60-70%)이라고 하고, 택시는 30-40% 정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쌍방과실이니까 나가서 치료비 합의 보시고, 사고 접수는 안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단 택시공제조합에는 접수가 돼서 거기서 지불보증을 해서 제가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입원하라는 말이 없어서 집에는 돌아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보더니, 뼈에는 이상이 없고, 다만 턱 찢어진 것은 실로 꿰매고, 무릎과 어깨는 소독하고 약 좀 발라 주더군요.
>>걸을 때 종아리 근육도 땅기고 좀 불편하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봐야 몸 상태를 자세히 알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제가 입원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아직 저에게 아무 연락이 없는데, 그냥 병원 통해서 치료비만 대주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늦게라도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주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경찰서 사고 접수가 안됐는데, 이경우 제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출근도 못했고, 최소 얼마 동안은 일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무엇보다도 얼굴에 흉터가 크게 남을까 그게 걱정됩니다.
>>
>>자세한 사고처리 보상절차와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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