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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찰서 누구인지... 실명을 좀..

jsoo2005.05.04 15:14조회 수 2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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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맞는말씀!
다만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고 건너시면 보행자로 보호를 못받게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신호위반이 크니까  당연히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 운행중 자전거를 자동차가 치게되면 자전거를 보호해야하는 자동차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예전에 분당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를 치고도 전부 보상해준 경우를 봤습니다. 회사동료가 운전자 였음)
도로 라이딩중 차들은 뭘믿고 자전거를 밀어붙치는지 모르겠어요!(이런 경찰을 믿나??)

>횡단보도 사건인 경우 자동차가 보행자를 친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원동기 없는 이륜차 사이에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대개는 자동차와 자전거 속도를 고려해서 자전거 쪽 과실을 10% 잡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자전거가 피해자이고,
>그 피해액 가운데 20%(또는 10%)를 빼고 나머지를 가해자가 물어냅니다.
>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몰라도 가볍게라도 다쳤는데
>가해자와 합의나 하고 끝내라는 게 이상합니다.
>
>더구나 건널목 신호 위반인데...
>
>피해자와 가해자 수리비를 합산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눠 내라는 건
>거의 꼴통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피해자를 겁줘서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왈바회원중에도 경찰관이 많고, 교통경찰도 있습니다.
>경찰서 이름과 실명을 공개하면 좋겠네요.
>서울 경찰청 감사과에도 신고하시고,
>그 경관이 소속돼 있는 감사과에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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