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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찰서 누구인지... 실명을 좀..

느림보2005.05.04 10:08조회 수 5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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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건인 경우 자동차가 보행자를 친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원동기 없는 이륜차 사이에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대개는 자동차와 자전거 속도를 고려해서 자전거 쪽 과실을 10% 잡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전거가 피해자이고,
그 피해액 가운데 20%(또는 10%)를 빼고 나머지를 가해자가 물어냅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몰라도 가볍게라도 다쳤는데
가해자와 합의나 하고 끝내라는 게 이상합니다.

더구나 건널목 신호 위반인데...

피해자와 가해자 수리비를 합산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눠 내라는 건
거의 꼴통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피해자를 겁줘서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왈바회원중에도 경찰관이 많고, 교통경찰도 있습니다.
경찰서 이름과 실명을 공개하면 좋겠네요.
서울 경찰청 감사과에도 신고하시고,
그 경관이 소속돼 있는 감사과에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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