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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수리비용 부분 중 피해자가 과실만큼 부담해야 하는 건 맞죠?

Only2005.05.04 13:10조회 수 56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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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오면 20%면 10만원은 부담해야 하는 결과 아닌가요?

그렇다면 참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밤에 퇴근하면서 기분좋게 라이딩하고 집 근처에 거의 다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네거리 횡단보도로 파란불일때 자전거 타고 건너는데 그만 우회전 차량과 꽝~ 그 차량이 못봤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는 젊은 연인이었구요.
>
>저는 당시 차랑 부딪히면서 몇군데의 타박상을 입었는데요.. 경황이 없는 가운데, 아파서 앉아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
>경찰서에 갔더니 저의 과실 비율이 20%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차량과 제 차량의 견적을 합산해보면 제가 물을 돈이 많아진다고 합의를 해서 각자 치료하고 끝내는게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어차피 자기네들은 사건접수하나 합의를 보나 똑같다고 하면서요. (견적이 수백은 나올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
>상대방은 B자로 시작하는 고급 외제차였고, 저는 유사MTB를 탔는데, 차량은 본네트 옆쪽이 찌그러졌구요. 저는 부러진곳은 없고 몇군데 부위 타박상인듯 싶네요. (병원에 한번 더 가봐야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상황판단이 안되는 가운데서, 당시로는 많이 다쳤을지도 모르는데 병원도 내 돈으로 가야하고, 자전거도 내 돈으로 고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망설이는 가운데, 경찰은 자기 말 안믿는다고 짜증까지 부리고.. 참 당황스럽더군요.
>
>합의 안하면 내가 크게 손해보는거라고 불안감 잔뜩 조성하면서 합의 하라고 했다가, 망설이면 그냥 처리하라고 성질내다시피 하고,, 또 조금후에 합의하라고 불러서 말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제 감정을 쥐었다 놨다 하더군요.
>
>과실비율 20% 때문에 외제차의 엄청난 견적의 돈을 많이 물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서 합의를 하고 싶기도 한 한편, 이게 맞는건가? 나 많이 다쳤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에 들어서 쉽게 결정을 못했구요.
>
>상황판단을 해서 나중에 처리하면 안되겠냐고 하니, 지금 아니면 처리 못해준다고 짜증내면서.. 제 지인들과의 전화 통화도 거부하고..  암튼 경찰의 태도가 좀 그렇더군요.
>
>결과적으론 경찰이 그냥 사고 접수해서 처리하라고 하고, 가해자측도 보험사 얘기듣고는 그쪽으로 방향이 결정되어졌습니다.
>
>현재로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큽니다. 내가 합의를 하자고 매달렸어야 하는 입장이었던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했어야 일처리를 잘한건지.. 또 그쪽 견적이 나오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지 등등..
>
>일단 일은 결정이 났고 되돌릴 수 없으니깐 그냥 큰 경험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할텐데, 견적비의 압박과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건가 하는거에 대해서 자꾸 떠올라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
>과연 제가 그때 경찰을 부르지 말고 연락처만 주고 받아 헤어졌어야 하는지, 합의를 봤어야 하는건지, 아님 병원부터 일단 갔어야 하는건지 등등 여러가지 선택지의 사이에서 뭘 잘못한건가에 대한 고민이 자꾸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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