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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전거는 필요할때만 차고... 무슨 박쥐도 아니고...

야문MTB스토어2005.05.16 00:19조회 수 8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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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찹니다..

필요할때만 차라고 말하면서..도로로 다니고..

아닐때는 역주행하면서.. 자전거가 차도 아닌데..

  이런 생각은 아주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발상입니다..

산악자전거를 탄다고 하는분들은 제발 교통질서와 매너좀 지킵시다..

그리고 산악자전거 타는 다수의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사진 찍어서 공개해버리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3호).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될 지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차'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우마차, 소달구지, 경운기 등도 모두 '차'입니다. 그러니 자전거가 '차'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다만 신체장애자용 휠체어(wheel chair)와 유모차는 차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구요? '보행자'입니다.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 지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차'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 중에서도 원동기(엔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시 그 배기량에 따라 이륜자동차(125cc 초과)와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로 나누어 집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합쳐서 '자동차등'이라고 합니다.

좀 복잡한가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도로에서 다니는 것들 = 차+보행자(휠체어와 유모차 포함)
차=자동차등 +자전거+우마차,소달구지 등등등.........(휠체어와 유모차는 제외)
자동차등=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참고] 인라인스케이트의 지위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도 '사람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차'에 해당된다는 견해와 인라인스케이트는 신발과 유사한 것이므로 보행자일 뿐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를 보행자와 구별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보다 더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그 위험성 때문이고, 인라인스케이트는 휠체어나 유모차에 비해 엄청나게 빠르고 위험하므로 '차'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 자전거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주체들의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차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만 지켜야 할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 별 준수의무가 부과된 교통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에 따를 의무(제5조) : 보행자+차 (즉 모든 교통주체가 지켜야 함.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는건 이미 아시죠?)
● 과속 금지 의무(제15조) : 자동차등 (즉 자전거는 과속을 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 안전거리 확보 의무(제17조) : 차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제24조) : 차
●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의무(제28조): 차
● 서행장소에서 서행할 의무(제27조): 차
● 무면허운전 금지(제40조): 자동차등
● 음주운전 금지(제41조): 자동차등(즉 자전거는 음주운전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전운전 의무(제44조): 차


3. 자전거의 도로 통행 방법

도로통행방법의 대원칙은 '차는 차도, 보행자는 인도'입니다(제12조). 즉 자전거도 차이므로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에 대한 몇가지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br>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현재 분리대나 연석으로 구분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게 원칙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떠나서 안전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인도로 통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자전거는 교차로 신호등 등 제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면 안된다.
●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의 통행방법에 대해 유의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불이익이냐구요?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상에서 자동차에 치일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중요 10개항 사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 :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좌회전을 비롯한 교차로 통행방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2조 제1항)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해야 한다. ]

즉,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다가 좌회전을 할 때는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교통 현실상 이것은 극히 위험하고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차도와 연석이나 분리대로 구분된)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 규정된 대로 자전거도로(지금처럼 인도에 줄만 그려 놓은 것은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를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4. 자전거 운전자의 보호장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헬멧)을 써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하지만 자전거의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운행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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