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후 반사판을 반드시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수입되는 모든 자전거들은 완차의 경우 앞뒤바퀴와 자전거 앞위에 반사판을 반듯이 달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통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예전에 자전거의 등화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바''라는 애매한 문구때문에 그 정하는 바를 찾아 볼려고 여기 저기 검색을 해봤지만, 확실한 정보를 얻지는 못했읍니다.
야간사고시 안전등 및 보호장구 착용여부, 주간사고시에도 보호장구 착용여부에 따라 과실 분담율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차의 등화
>
>1.모든 차는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시까지)에 도로 통행시 다음의 등화를 켜야 한다 차량의 종류
> 야간에 켜야할 등화
>
> 모든 자동차
> 전조등 , 미등 , 차폭등 , 번호등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조등 , 미등(후미 적색 반사경도 미등으로 본다)
>
> 견인되는차
> 미등 , 차폭등 , 번호등
>
> 승합자동차 및 택시
> 전조등 , 미등 , 차폭등 . 번호등 , 실내조명등
>
> 자동차 이외의 차
>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등화
>
>
>
>
>
>2.야간에 주,정차시 켜야 하는 등화 모든 자동차
> 미등 , 차폭등
>
> 이륜자동차 및
>
> 원동기장치 자전거
> 미등(후미 적색 반사경도 미등으로 본다)
>
>
>
>
>
>3.주간이라도 야간에 준하는 등화를 켜야 할 경우
>
> 1.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
>
> 2.굴속(터널)을 통행할 때
>
>4.야간(밤)에 서로마주보고 교행시 등화조작 방법
>
> 1.전조등의 밝기를 줄인다.
>
> 2.전조등을 하향한다.
>
> 3.전조등을 일시 소등한다.
>
>5.야간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를 때의 등화조작
>
> 전조등을 하향한다.
>
>6.야간에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에 시야가 현혹되지 않으려면 시야를 약간 우측으로 본다.
>
>7.야간에 교통이 빈번한 곳을 운행시 전조등의 조사방향을 하향한다.
>
> 야간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후미등을 켜는것도 맞지만
>
>
> 후미등과 앞에 전저등을 다셔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세여..
>
> 만약 사고시 자전거는 헬맷 + 전조등 + 후미등을 다 달고 있었으면.
>
> 자기 과실 비율에서도 훨씬 유리하겠죠?
>
> 법 규정 보니 애매모호 한데
>
> 후미등(반사판)은 필수 전조등은 법해석이 없지만 달고 다니는게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
> 무게 때문에 아무것도 안달고 다니시는분이 게신데 밤에 운전해보면 후미등깜빡이는게
>
> 식별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야간사고시 안전등 및 보호장구 착용여부, 주간사고시에도 보호장구 착용여부에 따라 과실 분담율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차의 등화
>
>1.모든 차는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시까지)에 도로 통행시 다음의 등화를 켜야 한다 차량의 종류
> 야간에 켜야할 등화
>
> 모든 자동차
> 전조등 , 미등 , 차폭등 , 번호등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조등 , 미등(후미 적색 반사경도 미등으로 본다)
>
> 견인되는차
> 미등 , 차폭등 , 번호등
>
> 승합자동차 및 택시
> 전조등 , 미등 , 차폭등 . 번호등 , 실내조명등
>
> 자동차 이외의 차
>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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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야간에 주,정차시 켜야 하는 등화 모든 자동차
> 미등 , 차폭등
>
> 이륜자동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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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기장치 자전거
> 미등(후미 적색 반사경도 미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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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이라도 야간에 준하는 등화를 켜야 할 경우
>
> 1.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
>
> 2.굴속(터널)을 통행할 때
>
>4.야간(밤)에 서로마주보고 교행시 등화조작 방법
>
> 1.전조등의 밝기를 줄인다.
>
> 2.전조등을 하향한다.
>
> 3.전조등을 일시 소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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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야간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를 때의 등화조작
>
> 전조등을 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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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야간에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에 시야가 현혹되지 않으려면 시야를 약간 우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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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야간에 교통이 빈번한 곳을 운행시 전조등의 조사방향을 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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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후미등을 켜는것도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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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미등과 앞에 전저등을 다셔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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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사고시 자전거는 헬맷 + 전조등 + 후미등을 다 달고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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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과실 비율에서도 훨씬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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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규정 보니 애매모호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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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미등(반사판)은 필수 전조등은 법해석이 없지만 달고 다니는게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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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때문에 아무것도 안달고 다니시는분이 게신데 밤에 운전해보면 후미등깜빡이는게
>
> 식별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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