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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전세 계약)에 대해서,,,질문이 있습니다.

noul672005.05.19 07:19조회 수 2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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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이 등기되면 주소를 이전하셔도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겨 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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