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이 등기되면 주소를 이전하셔도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겨 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있읍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이 등기되면 주소를 이전하셔도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겨 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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