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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전세 계약)에 대해서,,,질문이 있습니다.

파란솔2005.05.19 02:06조회 수 3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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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전세를 살다가...재개발 아파트의 입주로 만기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올 12월이 24개월 만기일 입니다.)

아직...다음 '임차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이사만 갔을때...

나중에 생길수 있는 금융상의 문제에 대해서,,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했지만,,수수료가 20만원정도 나올것 같아,,부담이 됩니다.


현명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늦은 시간에..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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