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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차인의 제안] 6월18일, 수도권 자전거의 총동원을 호소한다.

tryme2005.05.30 14:56조회 수 49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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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떼거리로 도로를 달리면'  집회신고를 해야 하든지, 혹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든지 무슨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자동차 중심으로 편중된 교통문화 에서 어쩌면 당연한 의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떼거리 잔차질은 '신고해야 할 집회 혹은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시법 제 13조에 의거,  학문ㆍ예술ㆍ체육ㆍ종교ㆍ의식ㆍ친목ㆍ오락ㆍ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사전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떼거리 잔차질은  월 1회씩 자전거를 애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전거를 타는 '체육 및 친목모임'이며, 모임장소를 '공원'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해당 공원시설 이용 등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이크,스피커 등이나 진행사회자 등 통상적으로 집회에서 사용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다수의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에 부합합니다.  아래 법규를 인용했습니다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차도를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한적으로 보도횡단, 인도통행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여러 대 나란히 차도를 주행하는 것은 오히려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벌써 49회째 매달 떼거리 잔차질을 해 왔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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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第12條 (通行區分) ①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designtimesp=6233>
③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designtimesp=6235>
④차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改正 1991.5.31 designtimesp=6237>
1.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밖의 장애등으로 그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 다만,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때
⑤차마는 안전지대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改正 1995.1.5 designtimesp=6244>
⑥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第18條 (자전거道路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自轉車橫斷道)"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道路交通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道路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農漁村道路整備法에 의한 관리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第3條 (자전거道路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第25條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한 운전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
3. 기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한 사람

第17條 (자전거通行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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