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자전거를 도난당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자전거 구입자가 장물인줄 몰랐더라도 장물취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장물 자전거 구입자가 자전거를 취급하는 전문 상인이라면
과실장물취득죄에 해당되어 처벌 될 수는 있으나,
일반 사람이 모르고 장물 자전거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냥 장물을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이 경우 장물인줄 모르고 샀다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은
장물 자전거를 판매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전거 값도 돌려 받아야 할거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만 혹시 틀린 내용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의 잔차 사진(특히 프레임넘버)을 도난잔차란에 올린다.
>2) 중고장터를 유심히 본다.(자신의 잔차가 거래가 되는지..)
>장물은 구입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장물취득죄에 해당함으로...경찰에 신고하여 찾는다.
>3)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4) 여러 사이트에 광고를 한다...
>
>저도 잃어버려서 재 구입이라는 쓴맛을 봤습니다...ㅜㅜ;;;
그런데 자전거 구입자가 장물인줄 몰랐더라도 장물취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장물 자전거 구입자가 자전거를 취급하는 전문 상인이라면
과실장물취득죄에 해당되어 처벌 될 수는 있으나,
일반 사람이 모르고 장물 자전거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냥 장물을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이 경우 장물인줄 모르고 샀다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은
장물 자전거를 판매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전거 값도 돌려 받아야 할거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만 혹시 틀린 내용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의 잔차 사진(특히 프레임넘버)을 도난잔차란에 올린다.
>2) 중고장터를 유심히 본다.(자신의 잔차가 거래가 되는지..)
>장물은 구입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장물취득죄에 해당함으로...경찰에 신고하여 찾는다.
>3)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4) 여러 사이트에 광고를 한다...
>
>저도 잃어버려서 재 구입이라는 쓴맛을 봤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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