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신의 잔차 사진(특히 프레임넘버)을 도난잔차란에 올린다.
2) 중고장터를 유심히 본다.(자신의 잔차가 거래가 되는지..)
장물은 구입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장물취득죄에 해당함으로...경찰에 신고하여 찾는다.
3)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4) 여러 사이트에 광고를 한다...
저도 잃어버려서 재 구입이라는 쓴맛을 봤습니다...ㅜㅜ;;;
2) 중고장터를 유심히 본다.(자신의 잔차가 거래가 되는지..)
장물은 구입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장물취득죄에 해당함으로...경찰에 신고하여 찾는다.
3)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4) 여러 사이트에 광고를 한다...
저도 잃어버려서 재 구입이라는 쓴맛을 봤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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