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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받는 방법..

Fany2005.06.05 13:51조회 수 45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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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기론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거나, 이민을 가는것.

공무원이 되면서 공무원 연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국민연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익근무자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임시직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환급 불가일것 같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중입니다..
>전에 직장다니면서 총 100만원 정도 냈는데...
>이거 환급이 가능할까요??
>공단 사이트에 물어봤지만 답변이 넘 오래걸릴거같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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