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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입니다.(전동 스케이트 보드)

hlivdk2005.06.07 15:24조회 수 52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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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모터보드 등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며 면허가 필요한 교통법규 적용대상이다. 면허없이 모터보드 등을 운전할 때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또 인도에서 이를 탈 경우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모터 달린 스케이트 보드는 차량으로 분류 됩니다.원동기 장치 자전거
>(모터 싸이클급)으로 분류 되며 도로교통 법상 운전면허가 필요한것으
>로 만약 면허증 없이 운행 할 경우 단속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됩
>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모터 달린 스케이트 보드나 원동기로 움직이
>는 모든 탈것은 자전거및 보행자 도로를 통행 할수 없습니다.
>
>위 내용은 지난해 교통경찰 교육에 관한 질의 응답에서 나온 것으로  
>혹시 잘 모르고 보행자/자전거 통행 도로를 운행 하거나 무면허로 운
>행을 하였을 경우 처벌 받을수 있음을 명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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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해주신 덕분에 ^^;; (by 怪獸13號) 40:1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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