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근거자료 입니다.(전동 스케이트 보드)

hlivdk2005.06.07 15:24조회 수 522댓글 0

    • 글자 크기


경찰에 따르면 모터보드 등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며 면허가 필요한 교통법규 적용대상이다. 면허없이 모터보드 등을 운전할 때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또 인도에서 이를 탈 경우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모터 달린 스케이트 보드는 차량으로 분류 됩니다.원동기 장치 자전거
>(모터 싸이클급)으로 분류 되며 도로교통 법상 운전면허가 필요한것으
>로 만약 면허증 없이 운행 할 경우 단속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됩
>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모터 달린 스케이트 보드나 원동기로 움직이
>는 모든 탈것은 자전거및 보행자 도로를 통행 할수 없습니다.
>
>위 내용은 지난해 교통경찰 교육에 관한 질의 응답에서 나온 것으로  
>혹시 잘 모르고 보행자/자전거 통행 도로를 운행 하거나 무면허로 운
>행을 하였을 경우 처벌 받을수 있음을 명심 하여야 합니다.


    • 글자 크기
어제 첨으로 산탓어요... ㅋㅋ (by vfr8544) 고수는 아니지만.. (by -수-)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74
147619 데오래급이 어느정도 급인가요..-답변 의뢰인 2005.06.07 570
147618 태어나서 처음 감아보는 붕대~ 후라이 2005.06.07 887
147617 데오래급이 어느정도 급인가요.. kd4kid 2005.06.07 412
147616 한강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닙니다. bluedamage 2005.06.07 390
147615 어제 첨으로 산탓어요... ㅋㅋ vfr8544 2005.06.07 214
근거자료 입니다.(전동 스케이트 보드) hlivdk 2005.06.07 522
147613 고수는 아니지만.. -수- 2005.06.07 290
147612 운동 3종 연이어... ipen03 2005.06.07 410
147611 모터 달린 스케이트 보드 - 차량으로 분류 ohyi 2005.06.07 337
147610 헐~~~~ Tomac 2005.06.07 224
147609 장거리 여행... 햇병아리 2005.06.07 382
147608 모터 달린 스케이트 보드 - 차량으로 분류 hlivdk 2005.06.07 508
147607 한강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닙니다. ohyi 2005.06.07 1047
147606 이 분과 꼭 연락하고 싶군요. tryme 2005.06.07 484
147605 으흐음.......!! 다리 굵은 2005.06.07 260
147604 저 빌려주시지~~ prollo 2005.06.07 254
147603 배러리.(빳떼리)..,. 아니 건전지가 없다..(다굵님은 미워) 십자수 2005.06.07 439
147602 IRC SERAC 월(SIDE WALL)이 약한가요? sportia 2005.06.07 304
147601 바이킹님~~아침인사드립니다^^ Biking 2005.06.07 218
147600 힘쓰는거라면~~ 박공익 2005.06.07 273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