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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달린 스케이트 보드 - 차량으로 분류

hlivdk2005.06.07 13:36조회 수 5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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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달린 스케이트 보드는 차량으로 분류 됩니다.원동기 장치 자전거
(모터 싸이클급)으로 분류 되며 도로교통 법상 운전면허가 필요한것으
로 만약 면허증 없이 운행 할 경우 단속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됩
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모터 달린 스케이트 보드나 원동기로 움직이
는 모든 탈것은 자전거및 보행자 도로를 통행 할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지난해 교통경찰 교육에 관한 질의 응답에서 나온 것으로  
혹시 잘 모르고 보행자/자전거 통행 도로를 운행 하거나 무면허로 운
행을 하였을 경우 처벌 받을수 있음을 명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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