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 노원구 방면은 자전거 전용도로 아닌가요? 자전거용 도로 옆에 보행자용 도로가 따로 있던데 관계자 답변에 누락되어 있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한강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강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맨 밑에 첨부되어 있는 서울시 담당자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한강자전거 도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한강이나 기타 강변에 설치된 도로를 라이딩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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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 양재천, 탄천 및 중랑천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라이더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강, 양재천, 탄천 및 중랑천 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절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인라이너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그들을 보호하면서 라이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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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라이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인라인너들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일부 몰지각한 라이더들의 경우에 가끔 위협적인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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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들어 오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제24조). 전 한강을 달리다가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핸드폰으로 112를 누른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즉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순순히 제 말을 따라 주었습니다. 대분이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라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강에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특히 중국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업때문에 하는 건데, 지나치게 야박한 것 같아서...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많이 타는 엔진 달린 스노보드 같은 것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이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 것 같다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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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4. 보행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행자(인라인 포함)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에세 나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하지만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동차운전자, 원동기차량 운전자, 그리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을 자전거 도로에 방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지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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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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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희님께서 보내주신 자전거도로이용에 관한 내용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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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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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11개 구간 약 21㎞로 우이천 제방도로 1.2㎞, 도림천 제방도로 0.8㎞, 여의도공원 2.9㎞, 양천구 목동 중심축외 1개소 10.72㎞, 강서구 능말길 1.7㎞, 서초구 사당 복개도로외 4개소 3.47㎞가 있습니다.
>
>2. 한강, 양재천, 탄천 및 중랑천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맞습니다.
>
>3. 서울시내는 차도에 노면표시로 자전거도로가 표시된곳은 아직 없습니다.
>
>4. 각 구별로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통행방법은 해당 자치구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방법을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각 도로 여건별로 시민 요청사항이 다분히 엇갈리고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오희님 가정에 건겅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한강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강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맨 밑에 첨부되어 있는 서울시 담당자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한강자전거 도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한강이나 기타 강변에 설치된 도로를 라이딩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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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 양재천, 탄천 및 중랑천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라이더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강, 양재천, 탄천 및 중랑천 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절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인라이너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그들을 보호하면서 라이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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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라이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인라인너들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일부 몰지각한 라이더들의 경우에 가끔 위협적인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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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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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들어 오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제24조). 전 한강을 달리다가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핸드폰으로 112를 누른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즉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순순히 제 말을 따라 주었습니다. 대분이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라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강에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특히 중국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업때문에 하는 건데, 지나치게 야박한 것 같아서...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많이 타는 엔진 달린 스노보드 같은 것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이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 것 같다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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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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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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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행자(인라인 포함)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에세 나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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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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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동차운전자, 원동기차량 운전자, 그리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을 자전거 도로에 방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지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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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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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희님께서 보내주신 자전거도로이용에 관한 내용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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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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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11개 구간 약 21㎞로 우이천 제방도로 1.2㎞, 도림천 제방도로 0.8㎞, 여의도공원 2.9㎞, 양천구 목동 중심축외 1개소 10.72㎞, 강서구 능말길 1.7㎞, 서초구 사당 복개도로외 4개소 3.47㎞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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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강, 양재천, 탄천 및 중랑천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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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내는 차도에 노면표시로 자전거도로가 표시된곳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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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구별로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통행방법은 해당 자치구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방법을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각 도로 여건별로 시민 요청사항이 다분히 엇갈리고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오희님 가정에 건겅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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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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