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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닙니다.

ohyi2005.06.07 13:16조회 수 10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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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한강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강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맨 밑에 첨부되어 있는 서울시 담당자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한강자전거 도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한강이나 기타 강변에 설치된 도로를 라이딩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강, 양재천, 탄천 및 중랑천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라이더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강, 양재천, 탄천 및 중랑천 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절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인라이너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그들을 보호하면서 라이딩해야 합니다.

2.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라이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인라인너들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일부 몰지각한 라이더들의 경우에 가끔 위협적인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들어 오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제24조). 전 한강을 달리다가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핸드폰으로 112를 누른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즉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순순히 제 말을 따라 주었습니다.  대분이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라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강에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특히 중국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업때문에 하는 건데, 지나치게 야박한 것 같아서...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많이 타는 엔진 달린 스노보드 같은 것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이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 것 같다는.ㅠ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보행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행자(인라인 포함)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에세 나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동차운전자, 원동기차량 운전자, 그리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을 자전거 도로에 방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지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서울시 답변)

이오희님께서 보내주신 자전거도로이용에 관한 내용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11개 구간 약 21㎞로 우이천 제방도로 1.2㎞, 도림천 제방도로 0.8㎞, 여의도공원 2.9㎞, 양천구 목동 중심축외 1개소 10.72㎞, 강서구 능말길 1.7㎞, 서초구 사당 복개도로외 4개소 3.47㎞가 있습니다.

2. 한강, 양재천, 탄천 및 중랑천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맞습니다.

3. 서울시내는 차도에 노면표시로 자전거도로가 표시된곳은 아직 없습니다.

4. 각 구별로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통행방법은 해당 자치구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방법을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각 도로 여건별로 시민 요청사항이 다분히 엇갈리고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오희님 가정에 건겅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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