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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무고죄 불성립, 강요죄 성립가능

obbaobba2005.06.16 02:24조회 수 23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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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저도 일반 평범한 시민입니다만.. 법규정을 찾아보니 이렇군요.

또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에 속하며 최하위차선에 다닐수 있는 권리가 있는걸로 알고요.
일반국도에서는 최저속도는 없습니다. 다만 최고속도제한(보통시속60)이 있을 뿐이죠.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비키라고 해서 더욱 위험하게 차선안쪽으로 쫄면서 주행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것이 뒷차의 강요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신것 같으신데......
정말 용서가 되지 않으신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헛.. 추가합니다. 도로교통법 찾아보니 이렇군요.
제2조 (정의)

13.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제14조 (통행의 우선순위) ①차마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외의 차마
②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99·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진로양보의무) ①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뒷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그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이렇게 진로양보의무가 있군요... 하지만 이런경우는 편도1차선일 때 해당하지 않을까요?  ....... 법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정쩡 알다가는 갈수록 어럽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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