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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distagon2005.06.21 19:03조회 수 22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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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mstar님이 맞습니다.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가입했다면)의 전체 가격에 20%를 과세하고(간이통관)
통관료로 2,500원을 같이 냅니다.

기준가격은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의 총 금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되고요. 기냥 통과죠. 그 이상이면 짤없이 다 뭅니다.

헬맷정도면 가벼운거니까 운송료는 별로 안들겠네요. 아 지로꺼면 케이스도 있나요? ㅜㅜ

아울러 배송지주소를 강북으로 하면 목동에 있는 국제우체국(양천우체국)에 가서 세관통과하고 수령을, 강남으로 하면 영동우체국에서 세관통과 하고 수령을 합니다.

세관직원들은 대체로 친절합니다. ^^

>관세 + 부가세 해서
>
>20% 보심 되겠슴다.
>
>꽁수로 가격 기제를 조금만 싸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
>150달러 이하면 세금 면제 되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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