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최재천 의원님은 찬성하셨군요. 최재천 의원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법에 찬성하셨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 외 유시민 의원을 비롯 20여명의 분이 찬성하셨군요. 그 분들도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셔서 찬성하셨는지... 홍준표 의원님과의 시사 토론은 왜 그리 피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군요.
제가 중, 고등학교때, 소위 '있는 집 아이들'은 해외에 한 두번씩 가더군요. 그때만 해도 왜 방학때마다 자주 나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중국적자라고 자랑하던 기억이 나네요. 군대를 안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나머지 친구들은 부러움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비자 받기도 정말 힘드는데, 그 당시 집안에 재산이 수십억씩 있는 친구들은 캐나다, 미국 국적을 간혹 자랑도 하더군요.
그냥 씁쓸하네요.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에서 퍼 왔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음부터는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치밀어 오르네요. 솔직히 그 동안은 관망만 했습니다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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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고] 금일(30일) "재외동포법' 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열린우리당에서는 최재천의원으로부터 법안처리와 관련된 해설을 긴급히 기고받아 올려 드립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입니다. (위의 첨부파일로도 다운로드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명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
1. 처음에
홍준표 의원의 말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은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결국 본회의에서는 찬성했다”
그래서 저는 재외동포법에 대해 최소한의 할 말은 있는 사람입니다.
홍준표 법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기 ①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②재외동포가 있고, ③외국인이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②재외동포로 대접해야 되나요? 아니면 ③외국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②재외동포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홍준표 의원의 생각이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③외국인 취급을 하자는 것이 홍준표 법안의 핵심입니다.(하지만 이런 전제는 틀렸습니다. 이미 ③외국인의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를 ③외국인 취급을 할 것인지? ②재외동포 취급을 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인 셈입니다.
당원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재외동포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 첫 번째
이른바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은 현 시점에서는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먼저 홍준표 의원의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법무부에서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을 때 재외동포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그것을 법제화 시키는 것뿐인데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채택되지 않았다”
홍준표 의원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는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홍준표 의원 말대로 법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미 법무부 내규가 있어 국적이탈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취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사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필요 없는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3년 전부터 이미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부결되어 마치 국적이탈자들에게 재외동포로서의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사실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법을 만들려 했을까요? 형식상의 장점 때문이었겠지요. 내규에서 법률로 승격 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내규로 규제하나 법으로 규제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법무부 규칙인 『이중국적소지자에 대한 국내거소신고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은 2001년에 만들어졌다가 2002년 4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지침의 목적은 전적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를 규제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지침의 내용은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한 자로서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고 한국국적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국내에서 체류중인 자는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 지침이 2002년 4월에 개정된 이유가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국적이탈자에 대한 재외동포 보호 수준을 지침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보고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은 이 지침의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지침의 존재를 모르고 재외동포로서의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는 합니다. 이때 법무부는 일종의 행정지도인 창구지도를 통해 아예 재외동포 자격의 청구 자체를 막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는 이미 법무부 지침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으로의 입국이나 국내거주 자체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 최재천 의원 : “현실적으로 홍준표 의원님이 말하는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나 의료보험이나 각종 보험관련에 대한 제약은 아직 없는 것 아니에요?”
○ 법무부법무실장 김준규 : “체류 자격을 못 받게 되면 그러한 혜택은 못 받습니다.”
○ 최재천 의원 : “(현행 법무부 지침상으로) 당연히 못 받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 법무부법무실장 김준규 : “예”
3. 심각한 오해, 두 번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의 검토 보고서 중 한 내용입니다.
“국제경제의 개방화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경제관련 법령․정책도 변경되어 왔고 그에 따라 재외동포와 외국인 사이에 경제관련 법적 지위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관련 권한(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및 의료보험)도 사실상 실효성이 약화되었다고 하겠음”
홍준표 의원의 법안이 실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②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와 ③외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국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인기에 영합하는 법안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런데 중립적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재외동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글로벌 시대에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을 차별할 수 없듯이, 외국인과 내국인도 차별하기 힘든데 어떻게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구체적으로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가장 큰 차이가 경제적 측면일텐데 그것마저도 큰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실익이 있는 법이 아닌 것이지요. 홍준표 의원의 법안이 부결되었어도 법무부 지침을 통해서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 들어가보면 재외동포와 외국인 사이에 사실상의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현실적 이익보다는 오히려 정서적 측면에만 기대는 그런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당 의원들에게 “이 법은 재외동포법이 아니라 국민정서법입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4. 홍준표 의원의 법안이 갖는 심각한 결함
앞선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홍준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는 일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적포기자는 크게 ①국적이탈자와, ②국적상실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①국적이탈자입니다.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국적을 버리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우리는 국적이탈자라고 부릅니다.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국적이탈자만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국적법을 개정해서 아예 국적이탈을 막고 법이 시행되기 전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은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익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지요.
다음은 ②국적상실자 문제입니다. 여기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군대에 갈 나이가 되자 한국국적을 버리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국적상실자라고 부릅니다.
홍준표 의원은 국적이탈자는 규제하되 국적상실자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버리는 경우는 규제하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동포로서의 보호를 계속해주겠다는 것이 홍준표 의원 법안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올바른 대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역기피 목적은 똑같은데 왜 한 사람은 외국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재외동포입니까? 그래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저와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출신의 법사위 전문위원도 형평성을 들어 동시에 규제하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왕 규제할 바에야 둘 다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법무부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외동포법 수정안은 6월 24일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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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⑤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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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홍준표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당 의원이 사실상 전원 찬성한 국적법 개정안으로 이제 이중국적자는 더 이상 국적이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홍준표 의원의 법 적용대상은 지난 국적법 시행 전에 국적을 이탈한 2,032명의 국적이탈자만이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국적이탈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국적상실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외국국적의 취득은 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군대 갈 나이가 될 때까지 한국인으로 살다 영장 나오면 그때 슬그머니 잠깐 외국에 나가 외국국적 하나 취득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역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재외동포로서 보호받으면서 한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법안은 이 부분이 공백입니다. 앞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은 국적상실자의 경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국적상실자를 규제하지 못하는 법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법무부와 국회 전문위원들은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를 모두 규제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홍준표 의원은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법사위가 국적상실자 부분을 보충한 법안을 의결하면 오히려 자신의 법안을 철회해버리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국적상실자 부분은 별도의 법안을 내어 처리해라”는 것이 홍준표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물론 법무부 지침으로 국적상실자도 규제는 가능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재외동포법 개정의 실익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담보해두자는 것이 저와 법무부와 국회전문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참고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수정하여 부가시키면 제출자 이름의 법안이 아니라 법사위의 대안으로 표시된다는 관례만 적어둡니다.
5. 반대와 기권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법안심의 과정에서 저는 외교통상부에게 공식의견을 요청했고 법안심의 과정에 외교통상부 담당 과장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공식의견은 이 법안에 반대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법적 측면에서 첫째, 헌법 제11조 1항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차별이라 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재외동포법이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 셋째, 이미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과의 차별에서 오는 형평성 문제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재외동포들을 오히려 모국에서 일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 재외동포 지위의 지속적인 부인은 재외동포 우수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교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만나 본 열린우리당 의원들께서도 자칫 이 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염려하셨고 한 마디로 국적법 개정안까지는 수용했지만 이를테면 “넌 한국사람도 아니야” 식의 이 법안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사회와 한국인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정책적인 고려도 여러분들께서 거론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당의 구성원들이 한나라당보다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 폐쇄적인 국수주의보다는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존중하게 되고 일국중심주의보다는 지구촌시대의 세계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염려했던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국민정서를 고려한 한시적인 법률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국방개혁의 중심에 있는 윤광웅 국방장관을 놓고 해임결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방개혁의 중장기적 결론 중의 하나는 모병제가 될 것입니다. 남북화해와 통일도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변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 때가 되면 우리 사회에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때는 국적이탈을 규제하는 국적법도 없어지고, 재외동포의 자격마저도 규제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어쩌면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이런 불행한 과도기적 상황의 산물입니다. 역으로 이번 재외동포법 부결파문은 우리가 이룩해야 될 세상에 대한 결의를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법사위원 최재천
제가 중, 고등학교때, 소위 '있는 집 아이들'은 해외에 한 두번씩 가더군요. 그때만 해도 왜 방학때마다 자주 나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중국적자라고 자랑하던 기억이 나네요. 군대를 안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나머지 친구들은 부러움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비자 받기도 정말 힘드는데, 그 당시 집안에 재산이 수십억씩 있는 친구들은 캐나다, 미국 국적을 간혹 자랑도 하더군요.
그냥 씁쓸하네요.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에서 퍼 왔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음부터는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치밀어 오르네요. 솔직히 그 동안은 관망만 했습니다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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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고] 금일(30일) "재외동포법' 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열린우리당에서는 최재천의원으로부터 법안처리와 관련된 해설을 긴급히 기고받아 올려 드립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입니다. (위의 첨부파일로도 다운로드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명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
1. 처음에
홍준표 의원의 말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은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결국 본회의에서는 찬성했다”
그래서 저는 재외동포법에 대해 최소한의 할 말은 있는 사람입니다.
홍준표 법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기 ①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②재외동포가 있고, ③외국인이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②재외동포로 대접해야 되나요? 아니면 ③외국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②재외동포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홍준표 의원의 생각이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③외국인 취급을 하자는 것이 홍준표 법안의 핵심입니다.(하지만 이런 전제는 틀렸습니다. 이미 ③외국인의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를 ③외국인 취급을 할 것인지? ②재외동포 취급을 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인 셈입니다.
당원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재외동포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 첫 번째
이른바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은 현 시점에서는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먼저 홍준표 의원의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법무부에서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을 때 재외동포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그것을 법제화 시키는 것뿐인데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채택되지 않았다”
홍준표 의원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는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홍준표 의원 말대로 법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미 법무부 내규가 있어 국적이탈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취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사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필요 없는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3년 전부터 이미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부결되어 마치 국적이탈자들에게 재외동포로서의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사실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법을 만들려 했을까요? 형식상의 장점 때문이었겠지요. 내규에서 법률로 승격 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내규로 규제하나 법으로 규제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법무부 규칙인 『이중국적소지자에 대한 국내거소신고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은 2001년에 만들어졌다가 2002년 4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지침의 목적은 전적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를 규제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지침의 내용은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한 자로서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고 한국국적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국내에서 체류중인 자는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 지침이 2002년 4월에 개정된 이유가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국적이탈자에 대한 재외동포 보호 수준을 지침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보고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은 이 지침의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지침의 존재를 모르고 재외동포로서의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는 합니다. 이때 법무부는 일종의 행정지도인 창구지도를 통해 아예 재외동포 자격의 청구 자체를 막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는 이미 법무부 지침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으로의 입국이나 국내거주 자체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 최재천 의원 : “현실적으로 홍준표 의원님이 말하는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나 의료보험이나 각종 보험관련에 대한 제약은 아직 없는 것 아니에요?”
○ 법무부법무실장 김준규 : “체류 자격을 못 받게 되면 그러한 혜택은 못 받습니다.”
○ 최재천 의원 : “(현행 법무부 지침상으로) 당연히 못 받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 법무부법무실장 김준규 : “예”
3. 심각한 오해, 두 번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의 검토 보고서 중 한 내용입니다.
“국제경제의 개방화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경제관련 법령․정책도 변경되어 왔고 그에 따라 재외동포와 외국인 사이에 경제관련 법적 지위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관련 권한(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및 의료보험)도 사실상 실효성이 약화되었다고 하겠음”
홍준표 의원의 법안이 실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②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와 ③외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국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인기에 영합하는 법안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런데 중립적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재외동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글로벌 시대에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을 차별할 수 없듯이, 외국인과 내국인도 차별하기 힘든데 어떻게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구체적으로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가장 큰 차이가 경제적 측면일텐데 그것마저도 큰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실익이 있는 법이 아닌 것이지요. 홍준표 의원의 법안이 부결되었어도 법무부 지침을 통해서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 들어가보면 재외동포와 외국인 사이에 사실상의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현실적 이익보다는 오히려 정서적 측면에만 기대는 그런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당 의원들에게 “이 법은 재외동포법이 아니라 국민정서법입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4. 홍준표 의원의 법안이 갖는 심각한 결함
앞선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홍준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는 일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적포기자는 크게 ①국적이탈자와, ②국적상실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①국적이탈자입니다.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국적을 버리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우리는 국적이탈자라고 부릅니다.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국적이탈자만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국적법을 개정해서 아예 국적이탈을 막고 법이 시행되기 전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은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익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지요.
다음은 ②국적상실자 문제입니다. 여기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군대에 갈 나이가 되자 한국국적을 버리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국적상실자라고 부릅니다.
홍준표 의원은 국적이탈자는 규제하되 국적상실자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버리는 경우는 규제하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동포로서의 보호를 계속해주겠다는 것이 홍준표 의원 법안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올바른 대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역기피 목적은 똑같은데 왜 한 사람은 외국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재외동포입니까? 그래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저와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출신의 법사위 전문위원도 형평성을 들어 동시에 규제하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왕 규제할 바에야 둘 다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법무부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외동포법 수정안은 6월 24일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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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⑤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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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홍준표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당 의원이 사실상 전원 찬성한 국적법 개정안으로 이제 이중국적자는 더 이상 국적이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홍준표 의원의 법 적용대상은 지난 국적법 시행 전에 국적을 이탈한 2,032명의 국적이탈자만이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국적이탈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국적상실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외국국적의 취득은 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군대 갈 나이가 될 때까지 한국인으로 살다 영장 나오면 그때 슬그머니 잠깐 외국에 나가 외국국적 하나 취득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역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재외동포로서 보호받으면서 한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법안은 이 부분이 공백입니다. 앞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은 국적상실자의 경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국적상실자를 규제하지 못하는 법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법무부와 국회 전문위원들은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를 모두 규제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홍준표 의원은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법사위가 국적상실자 부분을 보충한 법안을 의결하면 오히려 자신의 법안을 철회해버리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국적상실자 부분은 별도의 법안을 내어 처리해라”는 것이 홍준표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물론 법무부 지침으로 국적상실자도 규제는 가능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재외동포법 개정의 실익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담보해두자는 것이 저와 법무부와 국회전문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참고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수정하여 부가시키면 제출자 이름의 법안이 아니라 법사위의 대안으로 표시된다는 관례만 적어둡니다.
5. 반대와 기권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법안심의 과정에서 저는 외교통상부에게 공식의견을 요청했고 법안심의 과정에 외교통상부 담당 과장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공식의견은 이 법안에 반대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법적 측면에서 첫째, 헌법 제11조 1항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차별이라 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재외동포법이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 셋째, 이미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과의 차별에서 오는 형평성 문제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재외동포들을 오히려 모국에서 일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 재외동포 지위의 지속적인 부인은 재외동포 우수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교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만나 본 열린우리당 의원들께서도 자칫 이 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염려하셨고 한 마디로 국적법 개정안까지는 수용했지만 이를테면 “넌 한국사람도 아니야” 식의 이 법안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사회와 한국인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정책적인 고려도 여러분들께서 거론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당의 구성원들이 한나라당보다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 폐쇄적인 국수주의보다는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존중하게 되고 일국중심주의보다는 지구촌시대의 세계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염려했던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국민정서를 고려한 한시적인 법률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국방개혁의 중심에 있는 윤광웅 국방장관을 놓고 해임결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방개혁의 중장기적 결론 중의 하나는 모병제가 될 것입니다. 남북화해와 통일도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변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 때가 되면 우리 사회에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때는 국적이탈을 규제하는 국적법도 없어지고, 재외동포의 자격마저도 규제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어쩌면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이런 불행한 과도기적 상황의 산물입니다. 역으로 이번 재외동포법 부결파문은 우리가 이룩해야 될 세상에 대한 결의를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법사위원 최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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