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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 이용료에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날리2005.07.03 14:24조회 수 36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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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건수당 일정액이 아니라 거래액에 따라 일정비율이나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래금액이 두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명확히 드러나는
정가판매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고물품 거래에서는 네고도 성행하고
타인이 실제 거래금액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제재가 가해지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도 양도세 탈루를 목적으로
이중거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 생각엔 거래건당 일정액 부과방식은 그 부과금액의 다소는  차치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한 거래액의 다소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현실화되기 힘든 얘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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