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사람이 같이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 비용을 절감키위해 하는것으로 이는 대행자가 이득을 취하지
하니하고 말그대로 대행만 하는것입니다. 이때 "공동구매 참가자"들은 각자가 구매인으로 제품에 발생
하는 "재반여건의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구매시 발생하는 해당지역의 딜러(또는 판매상)와의 대립은 제조사와 논해야하며 공동구매를
하는 사람들과는 도의적문제만이 발생할뿐 입니다.
종합하면.....
# 공동구매 "대행자"는 "판매자"가 아니고, 단지 한명의 "구매자"일뿐이다.
# 판매해당지역 딜러(또는 판매상)는 법적인 문제를 제조사(또는 구입현지 판매상)에게 제기해야한다.
==참고로 공동구매는 참가자들 각자가 책임자로서 제품을 명확히 판단하고 구매참가를 해야 합니다.
간간이 일어나는 공동구매시 입금전 잠적, 반품요청, 교환요청, 품질의 이의제기는 공동구매에서는
있을수 없는일 입니다. "모든 문제"는 참가자 자신이 선택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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