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허접한 지식으로나마 살펴보면,
대법원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하고 있고,
관세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 진정상품이라면 통관압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 관한 지침"을 두어 해외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수입제한,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을 부당한 병행수입저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에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용사용권자가 국내로 수입만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직접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고요.
>야문 MTB님의 윗글을 보면 아래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
>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발행가능.
>카드 할부등 이용가능.
>
>양심적인 회사에 아예 수입절차를 밟아버렸습니다.
>
>회사매출은 년30억정도...
>
>06년도 모델 부터 판매할예정이며
>
>홈페이지는 7월말경 완성됩니다. "
>
>이렇게 되면 공동구매보다는 병행수입이 되는 것 아닌지요?
>
>야문MTB님 반갑습니다.
>제가 샵리뷰에 올린 글에 많은 레플을 다신 분 맞네요.
>따라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니 일단 마음은 놓입니다만......
>
>하여간 저는 여문 MTB님의 편입니다.
>
>많은 응원 드립니다.
>
>
대법원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하고 있고,
관세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 진정상품이라면 통관압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 관한 지침"을 두어 해외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수입제한,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을 부당한 병행수입저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에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용사용권자가 국내로 수입만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직접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고요.
>야문 MTB님의 윗글을 보면 아래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
>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발행가능.
>카드 할부등 이용가능.
>
>양심적인 회사에 아예 수입절차를 밟아버렸습니다.
>
>회사매출은 년30억정도...
>
>06년도 모델 부터 판매할예정이며
>
>홈페이지는 7월말경 완성됩니다. "
>
>이렇게 되면 공동구매보다는 병행수입이 되는 것 아닌지요?
>
>야문MTB님 반갑습니다.
>제가 샵리뷰에 올린 글에 많은 레플을 다신 분 맞네요.
>따라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니 일단 마음은 놓입니다만......
>
>하여간 저는 여문 MTB님의 편입니다.
>
>많은 응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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