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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에 대한 약간의 걱정...

tom1242005.07.08 12:35조회 수 9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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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문 MTB님.
저는 얼마전 강남스포츠의 상표권 등록에 대해 샵리뷰에서 소란을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극내 일부 자전거 샵들이 왜 외국 브랜드의 상표권 등록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고가의 국내 수입잔차 시장을 유지하고 타 경쟁자를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배제할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야문 MTB님이 현재 진행하시는 캐논데일의 공구는 이런 그들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는 노파심에 특허청에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나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다행히 자전거 및 부품 용품에 대한 상표권은 미국의 캐논데일 본사가 2002년 상표권을 등록하였더군요.

그러나 자전거 수입에 대해서는 국내개인이 1995년에 상표권을 등록하여 놓았습니다.

현 상태에서의 깊은 볍률적은 해석은 제 능력 밖입니다만 혹시 참고하실 정보라고 생각하고 알려 드립니다.

이들의 상표권 등록이 소비자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샵리뷰의 해당 글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 그 당시 야문 MTB님도 댓글을 하셨던 으로 기억합니다... 아닌가요?)

국내 일부 업자들의 외국 유명 자전거브랜드의 상표권 등록 문제는 다시 한번 언젠가는 불거져 나올 문제입니다.

참고로 특허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구나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http://www.kipo.go.kr/kpo/ko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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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퍼온 글! (by ........) 법률상담부탁합니다. (by 사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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