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조금 아는 내용 알려 드립니다...
현재 국내법상 수입되는 완성품에 대하여 PL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PL법의 한 부분인 안전규격시험이란것이 있습니다.
이시험은 model by model로 안전규격시험을 통과하고 그에대한 검사증을 제품마다
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표시 하지 않아도 한 수입상에서 그 제품에 대한 시험통과
했다는 표시만 할 수 있으면 되죠..
하지많 병행 수입일경우 수입업자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할경우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판매를 법적으로 제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공동 구매 하기 위해 모델당 한대씩은 시험을 위해 사용이 되어져야 하죠..
그렇게 된다면 공구가격은 올라가게 될것입니다.
만일 그냥 공구하여 판매할경우 정식 수입업체인 산바다에서 안전규격시험을 하지 않고 완성차를 판매하는 것을 고발할경우 공동구매자(수입업자)는 판매 전모델을 다시 회수 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동구매 가격을 올리고 여러 제반 비용을 더하여 공동 구매 가격이 올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야문 MTB님의 야심찬생각은 좋았으나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단, 완성차는 안되지만 파트별 수입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국내 수입업자들이 수량이 적은 다운힐 차들은 완성차를 수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데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아는 내용 알려 드립니다...
현재 국내법상 수입되는 완성품에 대하여 PL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PL법의 한 부분인 안전규격시험이란것이 있습니다.
이시험은 model by model로 안전규격시험을 통과하고 그에대한 검사증을 제품마다
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표시 하지 않아도 한 수입상에서 그 제품에 대한 시험통과
했다는 표시만 할 수 있으면 되죠..
하지많 병행 수입일경우 수입업자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할경우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판매를 법적으로 제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공동 구매 하기 위해 모델당 한대씩은 시험을 위해 사용이 되어져야 하죠..
그렇게 된다면 공구가격은 올라가게 될것입니다.
만일 그냥 공구하여 판매할경우 정식 수입업체인 산바다에서 안전규격시험을 하지 않고 완성차를 판매하는 것을 고발할경우 공동구매자(수입업자)는 판매 전모델을 다시 회수 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동구매 가격을 올리고 여러 제반 비용을 더하여 공동 구매 가격이 올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야문 MTB님의 야심찬생각은 좋았으나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단, 완성차는 안되지만 파트별 수입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국내 수입업자들이 수량이 적은 다운힐 차들은 완성차를 수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데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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