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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게 관용인지..궁금합니다.

dean2005.07.21 09:22조회 수 3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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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과 자비는 상대방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빌때 베푸는것이 관용과 자비입니다.

빌지도 않은 용서를 돈받고 해주는건 관용과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도 자비와 용서는 있습니다. 계획적이지 않고 상습적이지 않을때는 법도 자비를 베풉니다.

만약 이 사건이 법정에 가서 판사가 생각하기에 이 학생은 우발적이고, 호기심에 의한 단순 청소년 절도범이라 판단되면 판사가...벌금형이나, 기타 기록에 문제 없을만한 가벼운 사건으로 넘기겠죠..물론 그래도 절도기록은 남겠지만요.

일단 법원으로 가면..문제가 된다는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용서해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몇백이 넘는 자전거를 계획적으로 훔쳐서 분해해서 팔아먹었다는건..

성인 절도범들 중에서도 악질입니다.

콩밥을 먹이는게 정도는 아닐지라도..

방법이 그것뿐이라면 단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절도범들에게도 경종을 울립겁니다.

그 친구들 그 학교에 다니는 절도에 대한 호기심가진 애들은 소문을 듣겠죠..

그런 나쁜짓을 하면 큰일난다고....

그냥 용서를 빌지도 않는 거시기한테 합의해주면..

더큰 더 많은 범죄자를 양산할겁니다.

................

법에 의한 처벌은 현상에 대한 처벌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경종으로 예방의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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