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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와 관용에는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pyroheart2005.07.21 10:08조회 수 32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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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신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10대 아이를 키우고 사회생활도 할만큼 해봤습니다.

저는 용서와 관용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포함)의 진실한 잘못 인정 절차입니다.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사과와 인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동일한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여러 조건이 있겠으나, 두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비로서 용서와 관용을 생각해볼 수 있는것입니다.

두가지가 선행되었다고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와 관용을 베풀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밤 10시경 일산의 호수공원에 부담없이 잔차를 타러 갔다가

젊은 친구들이

호수공원 원뿔탑 인근에서 트라이얼을 하더군요.

윌리를 능숙하게 하기에, 아직 미숙한 저의 윌리 테크닉을 지도받을 겸

양해를 구하고, 시범도 보고 잠시나마 자세 교정도 받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인근 휴게소에서 작은 정성으로 음료수를 대접한 걸로

서로 기분좋게 "알려주고-배운"시간 이었습니다.

모든게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려는 저는 나름대로의 예의를 갖춰, 제 입장을 제시했고

그들은 흔쾌히 자신들의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부탁하는 자가 자세를 갖추지 않았는데 흔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알려주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의 부탁이면, 마지못해 가르쳐줄 수 있겠지만, 이미 진심은 그 속에 없는 마지못해 따라주는 부담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소의 배움도 이럴진데, 남의 소중한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는 어떠할까요?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이 없이는 무의미합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아마 미성년자이므로 '공탁' 등의 절차를 통해 죄를 경감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앞날이 창창한 학생을 일벌백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 조건이 충족되면, 학생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좋은 판단을 내려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요즘 들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자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 해답이 너무 늦게 오지 않기를 바라며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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