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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넥슨게임 하시는 분 많나요?;; 이런글들 많네요..;;

coolbeer762005.07.22 14:50조회 수 48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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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에 대한 주부클럽연합회 피해상담글  
작성일: 2005/07/12
작성자: 개넥슨

넥슨 유료컨텐츠 사용 요금에 대하여...
작성자 : 김상현  작성일 : 2005.3.23  조회 : 44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얼마전 메이플 스토리라는 온라인게임을 하고싶다는 아이의 얘기를 듣고

보호자의 가입동의하에 nexon.com이라는 site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용약관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유료컨텐츠 이용을

할수 없게 되어있으나 3월 전화요금고지서에는 55,000이라는 넥슨컨텐츠 이용요금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동의한 적은 없고요.

이의를 신청하고싶어 넥슨측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원 연결이 되지않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넥슨이라는 회사 진짜 엄청나네요..
작성자 : 황지연  작성일 : 2005.3.21  조회 : 50

남동생이 일을 하나 저질렀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생이구요.

부모님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컴퓨터 관련 컨텐츠 이용료가 뭔지도 잘 모르십니다.

여튼.. 제가 누나라서..

집에 전화가 2대가 있는데(하나는 아버지 명의로 하나는 어머니 명의로) 각각 전화 이용료에

컨텐츠 사용료라며 합해서 거의 8만원이 넘는 돈이 청구됐네요.

무지하게 혼나고 다시는 컴퓨터 안할거라는 약속까지 받아냈는데요..

전화결제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집 전화번호로 조회를 해 봤더니 2월달에만 8만원이

넘구 3월달엔(3월 16일까지 결제한 돈이) 총 10여만원이 넘어가더군요.



바보같은 제 동생이 인터넷상에서(메이플이라는 게임에서)

엄마, 아빠, 누나들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을 해서 여러가지 아이디를만들어 놓고

그렇게 게임을 한거에요.

아이들 간에 좋은 아이템이 많은 아이디가 있으면 서로 팔고 사고..

'메소'라는 인터넷 상의 그런 돈거래가 있다는군요. 아이들 말이라 전 잘 모르겠는데..여튼..

자기 아이디를 남한테 가르쳐 주고 비번까지 갈쳐 줬다는군요.

그리고는 상대방에서 좋은 아이템을 줄 테니까 집전화랑 가입자 주민등록번호까지 가르쳐 줬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참....

오늘 아침부터 넥슨 회사에 수십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센터라고 해놓고도 무료전화가 아닌 일반 시외전화로 했습니다.

여긴 부산인데 넥슨은 서울이더군요.

화도 나고 열도 받고.. 일단 통화가 돼야 아이디를 다 삭제해달라는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건 도대체가 답답해서 할 수가 없네요.



일이 터지고 나서 넥슨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더니

작은 배너로 캐시사기관련 내용이 있더군요.

클릭을 해 봤더니 캐시관련 사기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적혀 있네요.

원천봉쇄 해버렸더군요.



순전히 동생이 어리석게 개인정보를 남한테 흘리는 바람에 그리고 실제 돈과

인터넷상 오락에서 쓰이는 돈이 같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그런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고스란히 저희가 부담을 해야겠죠..

이건 이렇다 쳐도 넥슨 회사의 결제 방식에 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피해사례를  봤더니 저 말고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네요.





저 어릴땐 게임을 제일 잘하던 사람이 게임 속에서도 일인자가 됐었는데

요즘엔 아니더군요. 현실에서도.. 게임상에서도.. 돈이 제일 많은 애들이 일인자가 되더군요.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머리핀 하나, 모자하나, 신발하나까지 실제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개념을 알까요?

그냥 답답합니다.


넥슨 싸이버머니. 부모의 동의없이
작성자 : 레지나  작성일 : 2005.5.19  조회 : 21

아이가 자기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동의어뵷이 싸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다니



또 전 개인적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친구 아이디를 사용해서

메이플 스토리게임을 했다는데



이런 유사 사기가 한반에 여럿인가 봅니다

넥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넥슨의 이해할수 없는 결재방법
작성자 : 이인숙  작성일 : 2005.1.20  조회 : 43

안녕하세요!

전 8살 13살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어제 전 전화고지서를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넥슨의 이름으로 66,000원이 결재가 되어 청구되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게임을 하지만 그리 많이하지 않는 편이지요.

그래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두아이를 불러 이야기를 하니

큰아이가 얼마전에 다른 사이트 쪽지로 친구라며 평소에 자주 다니는 아이에게

쪽지가 왔더랍니다.

너에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큰애는 아무 생각없이 전화번호를 가르켜 주었는데

몇분있다가 다시 쪽지가 왔는데

게임케쉬를 충전하는데 잘못해서 너희집전화로 했으니 얼른 취소를 해야한다며

자기가 아르켜주는 데로 전화를 해서는 무조건 1번을 누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리했던 기억이 있답니다.



우리아이는 미성년자이고

또 부모의 동의가 전혀없었는데 어떻게 결재가 가능할까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못참겠더라구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일을 정정할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도움되는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넥슨 요금 부과문의
작성자 : 모은미  작성일 : 2004.10.15  조회 : 113

글번호 107번의 안티넥슨님이 쓰신 글에대한 문의와 동일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과, 3학년 생이 본인들의 아이디가 아닌 친구 아이디를썼다고 하거든요..



전화요금은 당연히 저희집 전화를 사용한거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만7세어린이의넥슨요금부당부과
작성자 : 이승현  작성일 : 2004.10.19  조회 : 111

보호자동의없이9월달넥슨사용료 69300원을 전화요금에 같이 부과하여 보냈읍니다.

지난달 3300원부과을 이메일로 통지가왔는데 이때 저가 그업체 서비스센터 항의전화을 했었읍니다.

보호자동의없이 이럴수있나고요.업체대답은 처음넥슨가입시에 보호자메일동의는

결제까지 동의한것이라고 우깁니다.

보호자동의없는 넥슨요금부과에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만6세 어린이가 넥슨게임캐쉬 100,000원 구입
작성자 : 김상호  작성일 : 2003.1.17  조회 : 65

107번째글 안티넥슨님이 올린글과 동일합니다

게임업체 넥슨(www.nexon.com)에 CrazyArcade라는 게임이 있더군요

이번달 전화요금에 하나로정보이용료라며 50,000원(부가세포함55,000원)이 부가되었기에

아이한테 물으니 넥슨캐쉬를 충전했다네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1월15일날도 50,000원을 더했데요

아이들은 그돈을 장난감 돈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충전을 한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하는 이런업체는 더이상 나라에 도움이되지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피해를 입었을것입니다

이런피해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처리부탁드립니다






14세이하 어린이=넥슨 게임 캐쉬 구입 = 부모 허락없이==
작성자 : 안티넥슨  작성일 : 2002.11.1  조회 : 112

==14세 이하 어린이 =넥슨 게임 캐쉬 구입 = 부모 허락 없이==

넥슨 홈페이지 http://www.nexon.com/kor/main/main.html

어이가 없어요..

애들이 자기들끼리 게임하면서 게임 캐쉬를 구입하는데(1,000 ~ 50,000원)..

거의 아무런 제지 없이 구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달후에  전화요금에  추가로  ,,,

무슨 하나로 정보이용료 라면서요..



물론  적은 돈일지 몰라도..

그렇게 쉽게  구입을  할수 있다는것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회사에다 전화를 하니  ..

절차대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라는것이..

넥슨 홈페이지에서:::>  넥슨캐쉬::::>구입::::>집 전화번호 기재:::>

승인번호 창에뜸 ::::> 060-800-****(이것도 유료)누르고:::>

승인번호 입력:::> 부모 주민번호 입력:::::>  그럼 결제 완료...끝..

위의 내용은 14세  이하  어린이  창입니다...


이중  부모의 주민번호 입력이  부모의  허락이랍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거기다가  기본  창이  10,000원이더군요..

그럼  거기다가 금액을  약간  과장해서 \1,000,000원 해도  애들은

그냥  엔터,앤터,앤터  누릅니다..


그럼  나중에  

부모님들은  일백만원 짜리  전화요금을  보게되고,,

이걸  해결하려면  그만큼의  돈을  더  써서  ,

법적으로  보상받으려...

시간과,돈, 그리고  정신적 가지의  힘을  쓰게  되는것이지요..


돈을  보상 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제나, 조카들이  부모나  삼촌들  주민번호만  알면..

얼마든지  전자 캐쉬를  구입할수있다는것에

아찔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결재도  되더군요...

삼촌이 잘때...핸드폰 창에 뜬  승인번호만  컴터에  입력하면

바로  결재  완료입니다..



참  애들돈 으로  기업하려는  "넥슨" 참  무섭습니다...

어린  애들  이용하여  돈 벌려는  "넥슨"도

나가면  벤쳐한다  으시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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