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곳에도 글을 올려 보았는데요.
대세는 사유지면 출입은 불법이랍니다.
정말 사유지면 제가 잘못 한거네요.
>뭐..알아보는 것은 구청에서 알아봐야 할 걸요? 요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
>사유지일 경우는 주인이 출입을 금지하면 못 들어가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자전거 타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
>오늘은 그래도 조금 시원하네요.
대세는 사유지면 출입은 불법이랍니다.
정말 사유지면 제가 잘못 한거네요.
>뭐..알아보는 것은 구청에서 알아봐야 할 걸요? 요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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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일 경우는 주인이 출입을 금지하면 못 들어가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자전거 타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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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래도 조금 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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