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알아보는 것은 구청에서 알아봐야 할 걸요? 요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사유지일 경우는 주인이 출입을 금지하면 못 들어가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자전거 타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조금 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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