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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하로2005.08.05 03:41조회 수 2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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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저항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부모들의 폭력(신체적, 정신적)은 참으로 잔인하다고 생각됩니다.(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라고 하죠.)

게다가 우리나라 정서상 다른 집 일은 그집 사정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으니...

아래는 웹에서 대강 찾아본 아동 복지법 내용입니다. 주위의 어른들이 아이를 보호할 정도

라면 그 아줌마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군요.

부모자식 간에 무슨 소리냐 하실지도 모르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이런 강제력 이라도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제12조 (친권상실 선고등의 청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3]]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시행일 2000.7.13]]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3]]



>오늘 퇴근길에 평소에는 거의 안타는 전철을 타습니다.
>
>타자마자 전철 분위기가 심상치 앉은걸 직감!
>
>한여자아이(초등2학년)가 울고있고 여러사람들이 그울고 있는아이를 보호하고있었습니다
>
>그아이가 우는 이유는 바로 그에 엄마가 떼려서 우는거였습니다
>
>그아이는 팔이 아프다고 계속울고있고 그엄마는 또때리려고하는걸 시민들이 말리고있었습
>
>니다.그아이의 팔은 한는에봐도 피멍이 여기저기 들어있었습니다. 그엄마는 내릴역이되자
>
>뒤도안돌아보도 혼자내리는검니다 전철 문은 닫쳐 버리고 창문으로 봐도 뒤한번 안돌라
>
>보네여 한아저씨가 그아이에게 아빠 전화 번호를 물어보고 통화까지
>
>되서 직접 모 파출소까지 아이를 대려다 준다고하고 내리는걸 보았습니다
>
>주위사람들의 그아이를보고 안타꺼워하는표정 저두 그광경을 보고있으니 마
>
>음이 편하지가 앉에여...이상 주저리 주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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