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삼막사길이 사도라면 사도의 경우 통행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법7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관할시에서 사유를 합당하게 여겨 허가를 내줬다고 추론할수 있을거 같네요... 단순히 법조항을 근거로 절차가 그러하니 이해당사자가 이의신청같은것을 할수 있지않을까요?
근데 사도법에는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절차는 없네요...
안타까운마음에 적어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관할시에서 사유를 합당하게 여겨 허가를 내줬다고 추론할수 있을거 같네요... 단순히 법조항을 근거로 절차가 그러하니 이해당사자가 이의신청같은것을 할수 있지않을까요?
근데 사도법에는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절차는 없네요...
안타까운마음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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