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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법적 위상

靑竹2005.08.11 11:42조회 수 60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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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몰상식한 분을 만나셨군요. 제가 알기론 잔차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마로 분류되어 있어서 당당하게 차도로 다닐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오히려 인도로 다니다가 자칫 행인을 다치게 할 경우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지요.

저도 사실 차도를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만,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것은 차도를 달릴 수 있는 엄연한 잔차의 권리탓이기도 하지요. 단지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우측으로 붙어서 다닙니다만, 때로는 불가피하게 차선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다녀야 할 경우도 있지요.

자동차도 엄연한 교통수단이고 마찬가지로 자전거 또한 엄연한 교통수단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존재를 서로 인식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져봅니다.

앞으론 당당히 따지십시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몰라서 그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군요. 님의 글을 보고 무척 화가 나지만 가급적 완곡한 표현을 쓰자니 힘드네요. 잊으시고 힘내십시요.

자동차운전자의 행위는 이와는 별개로 일종의 폭력행위입니다. 의당 책임을 물어 처벌을 요구하셨어도 됐는데요...쩝

자전거 만세~!!!



(아래)
***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퍼왔습니다.  


구 분 관련조항요약내용
관련조항
신호 또는
지시우선순위 - 도로통행시 교통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우선하여 따른다. 법 제5조
법 제14조
통행방법 <차도 및 우측통행>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부분을
   통행한다. 단, 도로이외의 곳을 출입하는 경우 보도를
   횡단할 수 있음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은 자전거도로를 통행
<차도구분 도로에서는 하위차로 통행>
- 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우마차,
   그 밖의 건설기계(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와 함께
   가장 느린차로 분류되므로 하위차로를 통행

<통행우선순위>
- 자전거는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 순위에서 가장 늦음

<횡단금지>
-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해서는 안됨
- 주차장 등에서 도로진입시 일단정지 후 안전여부확인

<안전거리,진로변경,급제동>
-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확보
- 진로변경시 모든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됨
-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제동 금지

<진로양보>
- 통행의 우선 순위상 앞차가 뒤에 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할 때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피함

<앞지르기>
- 앞지르기는 좌측에서 실시
- 앞지르기시 반대방향의 교통 및 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실시한다.
- 2열로 가는 경우, 앞지르기 시도하는 차를 방해해서는
   안됨(속도높이기, 가로막기 등)
-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됨

<철길건널목 통과>
- 일시정지후 안전확인후 통고

<교차로 통행방법>
※생략

<보행자보호>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서행 · 일시정지장소>
- 서행장소 :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안전표지 설치장소
- 일시정지장소 : 좌 · 우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안전표지설치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 정차 및 주차금지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1.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인 경우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 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등
- 주차금지장소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곳, 터널안 및 다리위,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차의 등화>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주행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함

<차의 신호>
-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진로변경시
   반드시 손이나 방향지시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신호의 시기와 방법(시행령 제16조의 별표1)
※별지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생략
  
자전거
이용자의
의무
<안전운전>
-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2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난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됨
<준수사항>
- 물이 고인 곳을 주행하는 경우 물이 튀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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