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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엉터리 내용도 있습니다.

baby2005.08.18 23:35조회 수 3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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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건데 순엉터리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할경우 사기꾼은 징역을 산다?
처벌은 판사가 하는것이지 피해자가 맘대로, 기분대로 하는거 아닙니다.
피해자가 판사인가?
그리고 사기는 형사범죄인데
미성년자는 형사상으로는 만14세 미만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처벌을 못하지요.
민법상으로는 만19세 미만이 미성년자인데
만 14세 이상,
즉 형사상의 미성년자가 아닌 10대는 실형이 떨어지게 되면 소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기친돈 물어준다고 해서 무죄가 되서 풀려나오는것도 아닙니다
사기는 물어주나 안물아주나 형량 차이만 달라질뿐이지 형사처벌(벌금형,기소유예,
집행유예,실형)받습니다.
또 사기당했다고 해서 합의금을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이 달라고 하면 이것도
남의돈 쉽게 먹을려는 사기꾼과 별다를바 없는데 법원에 공탁을 걸면 됩니다.
예:10만원 사기당해놓고 50만원 내놔라~
안주면 합의 안본다?
법원에 10만원~15만원정도 공탁걸면 됩니다






>
>필요하신 분들이 게실것 같아 다시 올리게 되엇습니다.
>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오랫동안 오지 않는다. 혹시나 전화를 걸어보니 받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 들어 갔더니 열리지 않거나, 거래한 게시글이 사라졌다. 헉~ 사기 당했구나"
>
>인터넷에서의 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다리품 팔지 않아서 좋고, 원하는 물건을 안방에서 다양하게 비교하면서 클릭만으로 살 수 있게 돼 참으로 편리해 졌지만,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
>주변에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에서 한두번 쯤 사기를 당해 본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범인을 잡았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기피해 금액이 적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번거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사기범이 더욱 자유롭게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게 도와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
>"한국산업경영훈련원" 홈피의 공지게시판에 지난 3월 올라온 "인터넷 사기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네티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블로그나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면 수도 없이 뜰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인 듯합니다.
>
>그 동안 지식검색을 통해 "사기 대처법"의 게시글들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것보다는 간단한 신고방법을 일러주는 게시물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
>"한국산업경영훈련원"의 홈피 관리자 송인배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자동차 동호회에서 자동차 용품 관련 사기 피해에 관한 글을 보고 네티즌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겠다싶어 글을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
>이 글은 직접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례에서 부터 고소장 작성 요령까지 법적 처리의 전 과정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신고하는 절차 △사기친 사람이 보는 피해 △대포폰, 대포통장 구별법 △중고장터에서의 사기 예방법 △일반적인 거래의 사기 예방법 △고소장 작성 방법 까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 설명을 잘 해 놓았습니다. 이글 속에는 오래전 부터 돌아 다니던 것도 보입니다.
>아마 인터넷 상에 단편적으로 돌아 다니던 사기대처법을 어느 네티즌이 정리를 한 듯합니다.
>
>이글 속에는 특히 어린 네티즌들이 상대방이 속는지 안 속는지 장난 삼아하는 "사기"도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런 경우 아무리 액수가 적더라도 형사처벌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자칫 순간의 장난기가 인생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아래는 "인터넷 사기 대처법"이라는 글의 원본입니다. 항목별로 나누고 오타만 수정하여 소개를 합니다.
>
>
>
>
>▼피해 사례▼
>물건파는사람이 (그 사람 이름은 ### 이었으므로 이하 "###"이라 칭하겠음!)
>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먼저 부치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그사람 핸드폰 번호도 알고 계좌번호도 아니깐 사기당하는 염려는
>없을것 같아서 물품대금 16 만원을 그사람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
>그런데 물건은 안오더군여.
>전화를 해보니 당신누구냐 그런적 없다하고 전화를 끊고 안들린다고...
>문자보내라고 해서 문자보내면 x고 아무튼 이런식으로 3일이 지났습니다...
>
>그래서 은행이 영업을 마칠 무렵 돈을 부친 은행으로 입금증을 들고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입금증을 보여주니 그사람 계좌는 부산 문현동 지점이라고 하더군여.
>그리고 요즘 계좌는 실명제라 그 은행에 전화하면 그사람 신원(사는곳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으나
>고객 보호법으로 인해 경찰이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안가르쳐준데여.
>
>그래서 경찰에 신고 하기로 했습니다.
>
>
>
>
>
>
>▼신고절차와 방법▼
>☆★☆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
>1. 일단 인터넷에서 당한 물품사기사건 돈을 입금했는데 안보내 주는 경우는 계좌번호를 추적하면 100% 잡힙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귀찮아서 신고 안할 것이라는 헛점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이지요. 또 피해금액이 적으면 더 귀찮죠.
>바로 그런걸 사기꾼이 노리는 것입니다.
>
>2. 일단 "진정서"를 작성하세여. 인터넷에서 당한 미미한 사건은 "진정서"를 써야 합니다. 고소장이 아닙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그 사람 사는 곳까지 알아야 쓰는 겁니다.
>
>3. 라이코스에서 검색어에 "고소장" 이라고 치시면 어느 경찰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진정서" 양식이 올라와 있으므로
>그걸 다운받아서 피해사실을 작성하세여.
>
>4. 증거물로 입금증을 가지고 동네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아님!!!
>민원실로 가시면 "수사계"로 가라고 알려줄겁니다. 그럼 민원실에서 가르쳐준 수사실로 찾아가세여.
>본인은 수서경찰서 수사2계에 피해사실을 접수하였습니다.
>
>5. 그럼 수사관이 진정서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하는것이지요.
>이름 나이 사는곳 등등 적고 피해사실 말하고 증거 제출하고 도장찍고 싸인하고 등등 대략 30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그 수사관이 자기 담당 형사가 되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
>6. 제 경우는 사기친 사람이 부산에 살더군여 전 서울에 사니깐 일단 위와같이 작성한 조서가 부산으로 인계됩니다.
>부산에서 제 사건을 맡을 형사가 따로 정해지고 그 형사가 대신 수사를 합니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경찰이 소홀히 하는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점은 걱정마세여.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사건대장에 오르며 경찰서장이 일일이 검사하므로 걱정무!!!
>
>7. 가장 중요한 것!!!!! 일단 범인이 파악되면 경찰이 연락을 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이 돈(피해금액)을 받아주는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서 합의를 하면 돈을
>돌려받던지등등!! 아니면 사기꾼은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하지만 학교에 사실을 알리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합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알리구요. 합의금은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배째라는둥
>도둑이라는둥 별 소릴다하니깐 적당히 알아서 받으세여.
>
>8. 마지막 당부의말씀!!! 돈 보내주면 물건 부쳐준다고 하고 안부쳐주는 사기꾼은
>꼭들으세여....너희는 정말 x야 돈몇푼으로 쌩고생을 사서 하니깐..
>나도 이사건 처리하느라 꽤 고생했지만 사기꾼을 처벌하니 정말 속 시원하더군.
>계좌를 알려 주고사기를 치다니 실명제도 모르나? 만약 자기계좌가 아니더라도 (친구꺼나 등등) 그사람
>일단 잡은후 조사해. 경찰은 그냥 있는게 아니잖아....
>사기치는 인간들아 똑바로살어. 그리고 사기 당하신분들.. 꼭 신고하세여!!!!!!
>님들이 신고 안하실수록 이런 인간은 많아집니다 .
>
>
>
>
>▼사기 친 사람이 보는 피해▼
>☆★☆ 사기치다 걸리면 요로케 됨 ☆★☆
>
>경찰에서 호출와서 나가면.. 피해자랑 합의봐야하구요.
>합의 안보면 벌금형... 돈 안내면 구치소가서 구류살구요..
>벌금은 보통 소액거래일땐 100만원 정도 나오고요..
>컴퓨터 이런거 사기쳐서 크게 뜯는 애들은 천단위 이상도 나와요.
>글구 경찰에 안나가구 내빼면 기소유예되는데여...
>글믄 전국에 수배떨어지궁 잡혀도 합의와는 상관없이 구속돼요.
>만원 사기쳐두 신고들어와서 걸리면 벌금 100만원정도 나와요.
>합의 안해주면 구치소 노역장 가서 중노동한대요~ ㅁㅁㅁ
>내가 아는 동생은 포스 하나 18만원 사기쳐먹구
>합의를 50만원에 보자구 해서 뻐팅기다가
>벌금 70만원 나와서 50만원 돈으로 물구 40일동안 깜빵가서 일하다 와때여.
>땡볕에서 풀뽑구 밤에는 시달림당하구 죽는줄 알았다던데...
>글구 미성년자는 구류는 안살구요 벌금만 나와요. --;
>사기는 안치는게 조아여 ..
>
>이렇게 됩니다. 형사분에게 여쭤보니까 이런 사기 요즘에 극성이라고 하시던데 거의 100% 가깝게 잡힌
>답니다. 아무리 사기 수법이 진보해도 우리 나라 경찰 죽지 않았습니다.검거율 세계 1위를 달리는 자랑
>스런 우리 경찰이 있기때문에 사기범 두렵지 않습니다. ^^
>
>여러분들 사기당한적 있으세여??
>안 당하신분들은 "얼마 받아라~""그정도면 됐다" 등등
>말씀하시는데 안당해본사람은 모릅니다.
>
>학교가따 놀지두 못하구 빨리와서 택배 기다리는 마음.
>하루하루 기다리다 지치저.
>그런 사기친놈들은 100% 보냈다고 발뺌하죠.
>그러케 뻥뻥 우기다 경찰한테 연락오면 어떻게 돼는지 아시나여?
>
>아주 살살 기죠 바닥을. 정말 어찌나 비겁하던지.
>자기 입장이 분리해지면 죄송하다고 하죠.
>근데 이제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용서해줘야 돼나여?
>
>용서 해줬다고 처도 그놈들이 정말 잘못을 늬우첬을까요?
>자기 입장이 분리해지니깐 깜빵가기 시르니깐 죄송하다고 하는거
>당연한거 아닐까여? 그런데 그런걸 보고 불쌍하다고 봐달라고 하시는
>
>분들 정말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사기당한적은 처음인데 정말 기분나쁩니다 안당해보시곤
>"불쌍하다 봐줘라~" 이런말 할 자격없다고 보는데요
>
>ps. 사기 :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피해자가 원할 경우 6년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아닙니다.
>
>
>
>
>
>
>▼대포폰, 대포통장 구별법▼
>제가 어느사이트에 갔는데 좋은 정보가있어서 퍼왔습니다. 어디까지나 사기 않당하는 방법은 본인이 신중해야겠죠?
>온라인 거래 하시는 분들 귀찮으시더라도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알림: 이 글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도깨비뉴스가 지난 3월 소개했던 "인터넷에 경보발령, 리스트들이 뜬다"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구별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dkbnews.com/bbs/zboard.php?id=headline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대포폰&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34  
>
>
>
>
>▼중고장터에서의 사기 예방법▼
>△ 중고거래시 주의
>최근 사이버 거래의 증가와 함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과 입금을 하고 물품을 못 받거나 물품을 보내고
>입금을 못 받는 등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될 경우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 주의
>1. 게시물상의 게시자 이름과 입금받는 자의 이름이 틀릴 경우
>2. 빠른 입금을 촉구할 경우
>3. 직거래를 하자고 할 때, 바쁘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회피하고자 할 경우
>4. 휴대폰 번호만을 알려주고 다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못 믿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경우
>5. 제품의 상태를 물어볼 때, 거의 즉각적으로 다른 설명없이 좋습니다. 또는
>최상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
>6. 한가지의 물건이 아니고 여러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판다고 내놓았을 경우
>7. 기타 대화도중 자세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물건의 상태만 자랑하거나,
>돈이 급하다고 재촉할 경우
>
>
>
>
>
>▼일반적인 거래의 사기 예방법▼
>0. 직거래를 우선으로 한다.(직거래로도 고장난 제품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확률상으로 적습니다)
>
>0. 지방간 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위치를 먼저 물어보고, 지역이 틀리더라도 동일지역인 것처럼하여 직거
>래 하자고 물어봅니다. 상대가 거절할 경우 100% 사기 입니다.
>사기꾼들의 경우 대체로 먼저 상대방의 지역을 물어보고 나서 지역이 틀린데요. 라고 말하고 나서 택배
>거래로 유도합니다.
>
>0. 핸드폰이외에 집전화번호와 직장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입금하지 말고 시
>간을 두고 2-3시간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한 후 알려준 집이나 직장전화번호로 걸어서 확인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사기일 경우 공중전화번호일 경우가 많습니다.
>
>0. 선입금해야 할 경우 인터넷뱅킹보다는 온라인무통장입금을 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의 지급정
>지요청이나 입금반화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입금의 경우 송금계좌의 잘못기재라는 이유로 입금반
>환요청이 가능합니다.
>
>0. 입금전 상대방 은행계좌의 개설점이 어디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동떨
>어진 곳일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대체로 사기일 경우 물건파는 곳이 부산이라면 실제 사기꾼이 있는 곳
>은 대전이거나 기타 다른 지역이고 이 경우 계좌개설지가 물건 파는곳과 차이가 있습니다.
>
>0. 10만원 이상의 고액을 입금할 경우 수표로 입금합니다. 익일 3시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출금이전
>에 다시 한번 사기를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초보사기꾼의 경우 입금후 바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표로 입금했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
>0. 입금전에 예전 거래 내역이 있는지 판매자의 아이디나 이름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
>며, 이것만으로도 사기의 가능성을 2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0. 지역이 틀릴 경우 즉 서울과 부산일 경우 먼저 그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
>서 상대방 장소로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물건전해주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해 봅니다. 거절할 경우
>100% 사기입니다.
>
>0. 어려운 경우이지만 물품 구매의사를 보인 바로 직후 웹메일일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상대방 아이디
>의 비밀번ho를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대체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0. 우체국의 대금교환법을 이용합니다.
>
>0. 택배회사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품가액의 1.5배를 물품가치로 정해
>달라고 합니다. 물건을 받을 때는 택배를 받는 곳에서 택배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끌러봅니다. 물건
>은 오지 않고 벽돌이 들어 있다던가 할 경우 택배사고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 여러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묻거나 하
>는 것을 실례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자세하
>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기분나빠하는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물건 장터에 내놓은 것 자
>체가 고상한 행위는 아니고 그렇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주요 수법이 사람 못믿습니까? 그러면 거래하지 맙시다. 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너무 소심하거나 의심스럽지 않은가 하고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
>다.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 세상에 생면부지의 남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심이 최선입니다.
>
>
>※당한사람의 마음은 당한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와같은 놈들의 자손 그리고 가족들...우리가
>받은 고통의 10배는 고루 안겨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하실때 상상이상의 가격 부르시는
>건 기본이구요)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그런놈들은 원하는데로 해주어두 데구요 자이젠 당하시는 가족
>이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 나서야할때가 아닌가 싶네요
>
>만약 사기를 당하신분은 사기꾼의 소재파악이 확실할경우 아래 내용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구여
>사기의 특성상 상대방의 소재를 자세히 팍악할수 없을때에는 "진정서" 라는걸 작성및 제출하여야 합니
>다. 물론 입금증과(택배거래시..) 증거물을 찍은 사진 등등...이 필요합니다.
>(파출소가아닌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
>
>1. 고소장
>
>2. 관련증거 (통장 입금 내역 복사, 전자 메일 관련 내용 복사, 문자 메세지 내역 등등)를 구비하여 각 경
>찰서, 검찰청에 등기우송하셔도 됩니다. (겉봉에는 "고소장" 재중 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
>아니면 112에 구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고소장
>과 함께 제출하시면 편하겠죠? 또한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로 가셔서 [신
>고&민원센터] →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
>
>
>
>
>▼고소장 작성방법 (예시)▼
>☞ 피고소인(사기꾼),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상세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
>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각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으로 등기우송만 하시면
>됩니다.
>
>=======================================================
>
>고소장
>
>피고소인 : OOO (사기꾼 이름) [☜ 아는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피고소인 전화번호 : 01O-000-00000
>
>고소인 : 홍길동 [☜ 피해 당하신분 성함을 적습니다.]
>
>고소인 주소 : 서울 OO 구 XX 동 111 번지
>
>고소인 전화번호 : 010-000-0000 (일반전화 02-000-0000)
>
>상기 OOO(사기꾼 이름)는 삼성 애니콜 휴대폰 SCH-2000 을 15만원에 판다고 모모 사이트에 광고하여
>고소인이 전화 연락(또는 메일) 후 구매하기로 하여 2001년 11월 13일 OOO의 모모은행 계좌 012-2222-
>2222로 입금하였는바 입금후 연락도 두절인 상태이며 물품이 도착되지 않고 있는바 OOO을 사기 혐의
>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소인이 피해당한 휴대폰 대금 15만원 및 연락 전화비용
>3,000원을 배상명령 신청합니다.
>
>20XX년 X월 X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증1. 모모은행 입금증 사본
>증2. 교환 메일 내역 사본
>증3. 기타 등등....증거
>
>
>
>
>
>===============================================================
>
>
>출처 : http://www.shooting.co.kr/NoticeView.asp?idx=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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