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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사고 처리 관련 도움주십시요.

injae2005.08.21 15:57조회 수 3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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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한 경찰에서 피해자로 결론 내렸다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아마 형사사고가 아니기 때문에(10대 특례사항 및 8주이상 인사사고 등) 보험회사와 합의만 하라고 했을겁니다.  형사사고라면 가해자한테 합의를 해 주어야 가해자에게 정상참작이 되니까요.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보험회사에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일처리를 전담하니까 경찰에 가해자 쪽 보험회사와 접수번호를 물어 보세요.   인적, 물적, 정신적(약간) 피해 보상이 다 됩니다.   치료비야  치료한 병원하고 보험회사와 해결할 문제이고  일을 못한데 대한 피해도 직업 등에 따라 보상이 되며 물적 피해는 자전거를 MTB샵에 맡겨서 수리비를 보상해주거나 수리가 안되면 구입비를 주거나 그럴 겁니다.   헬멧 구입비도 청구해야지요.   보험회사는 물적, 인적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토요일 오후 삼막사에 다녀오는 중 안양천로 진입하는 코너에서 화물차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차와 나란히 달리다가 코너링 시 탑차 끝이 자전거 앞바퀴를 건드리면서 조향이 불가능해 졌고 제가 공중으로 날았다가 떨어졌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착지하여 타박상을 입었으며 2차 충격으로 왼쪽 머리를 땅에 부딫혀 헬멧이 깨졌습니다. 자전거는 앞/뒤 바퀴 보두 재생이 불가능 할 정도로 림 및 스포크가 손상되었으며, 림 브레이크 자체도 손상이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다 갔으며, 인적 사항을 모두 적어갔습니다. 가해자에게 관할 경찰서에 인사사고로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병원 응급실에서 X-ray 촬영 결과 머리, 전신 , 어께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왼쪽 어깨가 아프고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
>택배차 였는데..무슨 보험사가 아닌 화물공제 조합에서 보험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월요일 병원에 다시 가서 전문의와 상담해 보고, 보험사도 연락이 올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화번호 및 연락처를 받은 뒤 헤어졌습니다.
>
>여기 까지가 사고의 경위 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궁금한것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
>1. 가해자(택배 운전사)와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보험회사와만 합의를 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보험사와는 어떻게 합의를 하면 되는지요.
>
>2. 경찰서에 교통 사고로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그럼 신고만 하고...별 다른 초치는 없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합의가 되고 일처리가 다 되었는지..확인도 하고 그러나요?
>
>3. 피해의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치료비야 보험처리로 되겠지만, 제가 입은 신체, 정신적 피해 역시 보상되며, 파손된 자전거 역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
>4. 기타 미리 유사한 경험을 하신 선배님께서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ps) 헬멧사진...올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헬멧 써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헬멧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났을 뻔 했습니다. 반드시 착용하시고 라이딩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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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있으신듯... (by dados)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제2조 13호에 의거 차에 해당됩니다 (by qhrrma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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